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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혁신도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 온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못마땅한데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를 내밀고, 팔고 싶어 판 것도 아닌데 보상가의 절반이 넘는 양도세를 물리는 게 불합리하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혁신도시 부지에 속한 전주시 장동에 사는 농민 송모씨(74)는 분통을 터트렸다. 낮은 토지 보상가에 양도세를 포함, 최대 66%에 달하는 세금까지 떼고 나면 살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혁신도시추진단이 있는 전주시 서신동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에는 매일같이 농민과 주민 70여명이 몰려와 조용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 상림동, 중동, 만성동, 장동 등 혁신도시 부지에 속한 4개 마을 주민 300여 세대 주민들은 지난달 12일부터 교대로 이 곳에 출근, 현실적인 보상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 2005년 땅값은 최대 한 평당 150만원에 달했지만 이제는 고작 30~40만원대의 보상가를 제시하고 있다”며 “평생을 땅에 기대 살아 온 농민들이 적은 보상액을 가지고 어디 가서 논을 사고 집을 살 수 있겠냐”고 감정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속한 전주시내 부지의 보상가 평균은 대지 21만원, 논 10만원, 임야 6만1000원이다. 전체 1000만㎡의 전체 토지 중 보상 대상 토지는 60%로 이 중 22%가 보상됐다고 한다.
그러나 혁신도시 선정에 한 때 큰 몫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부푼 꿈을 꿨던 주민들은 지금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농성을 풀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낮은 보상가에 대한 불만에 묻혀 아직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또 한 번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자녀 세 명에게 각각 3300여㎡를 증여했던 송모씨(70)의 경우 현 보상가에 따라 각 3억원의 재산을 물려 준 셈이지만 양도세를 떼고 나면 자녀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1억여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송씨가 이 땅에서 경작을 하고 있지만 실 소유주인 자녀들이 경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66%의 중과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3억원 상당의 토지를 물려 줬지만 양도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66%의 세금, 1억9800만원을 내고 나면 수중에는 1억200만원만 돌아오는 것이다.
농사를 짓다 7년 전 서울의 한 신학대학에 입학한 주민 이모씨(46)도 66%의 중과세를 내야 할 판이다. 이씨의 부친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실소유주인 이씨가 경작자가 아닌데다 근접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업료와 서울 생활비 등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빚은 진 이씨에게 1억6000만원의 보상가가 책정돼 있지만 양도세를 떼고 나면 빚 갚기에도 벅찬 6000만원만 돌아오게 돼 있다. 그리고 이씨의 집과 논은 사라지는 것이다.
혁신도시 전주주민대책위 최정우 총무는 “농민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로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국가사업에 순응해 선조의 땅을 내놓는 판에 과도한 양도세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책정자체가 크게 잘못된 현 보상가를 다시 감정평가하는 한편 과도한 양도세도 없애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전북지사 관계자는 “보상가 책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과도한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일부 딱한 농민들의 사정을 알고 있지만 현재 세제상으로는 예외사항이 없다”
전북일보 댓글
첫댓글 전북일보 그동안 토공과 전북도,전주시의 입장만을 대변하던니, 이제사 주민의 애로사항을 취재하여 적었군요. 정말 투기꾼과 선량한 보통시민을 구별하여 양도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비업무용 66% 과세는 완전 약탈입니다.
사진을 보니 연세가 지극하신 노인들이 대부분이시군요. 돌아가신 고향의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