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핫핑크돌핀스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감금 흰고래 '벨라' 방류 촉구 행동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로 법정에 선 황현진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긴 시간 동안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핫핑크돌핀스의 벨루가 방류 촉구 행동이 지닌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핫핑크돌핀스가 방류 촉구 행동을 벌이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동물권을 존중하는 한국과 세계의 흐름에 비춰볼 때 판사는 이 행동의 동기와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롯데 측이 주장한 수조 보수 수리비 7억원이 산출된 경위와 내역, 즉 미국에서 수조 보수 전문가 5명이 실제로 와서 보수작업을 벌였는지 그리고 보수 작업이 이뤄지던 기간 동안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이 맞는지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롯데 측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자 판사는 이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롯데 7억원의 피해에 대해 "심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핫핑크돌핀스는 대기업이 벨루가를 방류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금액을 엄청나게 부풀려 고소하는 방식으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억압행위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며 7억원의 진실을 파헤치는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동시에 정당한 벨루가 방류 촉구 행동에 대해 벌금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정에서 무죄를 다퉈보려고 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수족관의 고래류 감금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비인간 동물을 마구 감금하고 착취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행위입니다. 한국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통해 고래류 시설 감금을 금지한 것에 맞춰 2심에서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예영 판사의 판결문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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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감금 흰고래 '벨라' 방류 촉구 행동에 대한 1심 판결문 주요 내용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예영)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법의 제, 개정 상황을 살펴볼 때 더 이상 동물을 오로지 물건, 인간의 이용과 착취를 위한 대상으로만 볼 수 없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으며 인간에게는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이나 흥미, 오락을 위해서 그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전시, 사육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동물원및수족관법의 개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피해 회사의 벨라에 대한 수조 전시 업무는 설령 지금 당장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결과반가치나 행위반가치, 사회적 비난의 크기는 감소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회사가 스스로 좁은 수조에 벨라를 사육, 전시하는 것이 벨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벨라를 자연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던 이상, 피해자 회사의 벨라를 전시하는 업무의 보호가치는 더욱 감소한다고 보아야 할 것.
-집회나 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벨라의 생태와 습성에 반하는 전시, 사육을 중단하고 방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행위의 동기와 목적에 관하여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수리비용이 과다하다는 피고인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피해 회사가 감사를 통해 수리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롯데 아쿠아리움 관장이 조사를 거부하고 사직하였고, 결국 테이프나 접착제 잔여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공사가 필요하였는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심히 의문이다.
-스프레이 접착제 모두 제거제나 알코올 등으로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수조에서 전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결국 테이프나 접착제의 잔여물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년 전에 이미 방류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방류 진행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해 회사는 기업으로서 인권이나 동물권, 환경을 존중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