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파산면책 사건만 신속하게 제대로 진행된다. 다른 민,형사,가사는 늘어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면책신청후 2.7개월만에 파산선고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보고되었다. 비대면 선고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관재인 조사도 일부 사건은 전화조사로 대체되고 있고 1회 집회도 1. 채권자 이의가 있고 출석이 예상되는 사건
2. 채권자에게 송달이 완료되지 않아 주소보정이 필요한 사건
3. 환가사건중 관재인이 필요하다고 찍은 사건 등
세가지 사건만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권고한다. 대략 사건중 20~30%정도로 신건 30건을 기준으로 6~9건 정도된다.
법원은 장기 적체 해소도 엄청독려한다. 올해 묵은 사건을 전부 해결하였다.
신청후 2.7개월선고, 선고 2달후 1회집회,
30~40%정도의 사건은
1. 채권자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송달되고 아무런 이의가 없고
2. 관재인 조사하고 면책의견 낸 사건은
4~5달이면 신청부터 면책완료된다.
그것도 너무 길다고 불만이다.
불만을 갖기전에 누락된 채권자나 없는지 다시 살펴보자.
꺼진 불도 다시보자
누락 채권 다시보자
여러가지 변명을 하지만 누락사고만큼은 방지 가능하다.
소송조회 꼭 하고
신용조회 꼭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