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논평] 거제씨월드, 호반퍼시픽리솜 큰돌고래 무단 이송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환영한다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자행한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의 무허가 이송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3월 13일 유죄를 확정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수족관 업체들이 서로 짜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돌고래들을 무단으로 주고받은 행위가 해양생태계법상 금지하고 있는 유통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로 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022년 4월 24일 새벽 제주에서 거제로 보호종 돌고래들을 무단으로 이송한 이 사건은 핫핑크돌핀스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행되었다. 애초에 호반측이 큰돌고래들을 거제씨월드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알려진 후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호반 퍼시픽리솜 측의 돌고래 반출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업체들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돌고래를 무단으로 이송하였다. 핫핑크돌핀스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즉시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해경의 수사 결과 유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핫핑크돌핀스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마침내 제주 검찰은 기존 결정을 뒤집고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큰돌고래 무단 이송 행위는 재판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핫핑크돌핀스는 수족관 업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염원하는 시민 410명의 엄벌 촉구 서명을 1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담당 재판부는 돌고래들을 주고받은 행위가 해양생태계법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이없게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해양생태계법 제20조 1항은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큰돌고래를 주고받은 행위가 유통과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계기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무단 유통행위가 근절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제주에서 무단으로 옮겨진 뒤 현재까지 ‘돌고래 무덤’ 거제씨월드에 감금돼있는 태지, 아랑에 대해 정부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몰수조치를 시행하고, 하루빨리 넓은 바다 한쪽에 고래류 바다쉼터를 조성해 이 돌고래들을 좁은 수조에서 내보내길 촉구한다.
2025년 3월 14일 핫핑크돌핀스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 큰돌고래 태지, 아랑 불법 유통 사건 타임라인
2022.04.24 호반 퍼시픽리솜 → 거제씨월드 큰돌고래 무단 이송
2022.05.04 핫핑크돌핀스X제주녹색당 경찰에 고발
2022.09.06 제주해경, 검찰에 사건 송치
2023.02.21 제주지검, 기소유예 결정
2023.03.02 핫핑크돌핀스 항고장 제출
2023.03.22 제주지검 기소 (불구속구공판)
2023.12.14 핫핑크돌핀스, 시민 410명 엄벌탄원서 재판부에 제출
2024.03.05 1심 1차 공판 개최
2024.04.02 1심 2차 공판 개최
2024.06.11 1심 3차 공판 개최
2024.07.16 1심 4차 공판 개최
2024.09.26 1심 선고공판 (무죄)
2024.12.17 2심 선고공판 (유죄)
2025.03.13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