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네이버는 고래 사체 온라인 판매 즉각 중단하라
네이버에서 ‘고래고기’로 검색을 해보면 고래 사체 식품이 42개 검색된다. 네이버 가격비교 25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17개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엔진 빙 그리고 다음카카오가 쿠팡, 지마켓, 옥션 등에서 판매되는 고래 고기 링크를 단순히 연결하는데 비해, 네이버는 판매 링크를 단순 연결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격비교, 스마트스토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직접 판매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다른 검색엔진과 달리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결제로 직접 밍크고래 사체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고래 사체 구매가 직접 가능하다면 네이버 측에서 자사 시스템을 통해 판매되는 밍크고래 사체가 혹시 불법포획된 개체는 아닌지, 법령에 따라 해경의 확인을 거쳐 적법하게 발급된 고래류 처리확인서가 구비돼 있고, 언제든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했어야 할 것이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매입자는 매입한 고래육이 판매될 때까지 고래류 처리확인서 사본을 소지하고, (중략) 요구가 있는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고래 사체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 7곳을 전수 조사해보았다.
네이버를 통해 고래 사체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 4곳은 처리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우리에게 보내주었거나 스마트스토어 구매페이지에 처리확인서를 공개해놓았다. 그런데 나머지 3곳은 고래류 처리확인서 소지 유무를 묻는 우리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대화를 차단하는 식으로 처리확인서 공개를 거부하였다. 결국 3곳의 처리확인서 소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한 업체 담당자는 핫핑크돌핀스와의 대화에서 “그런 처리확인서 없어요. 있는데도 있긴 한데…”라고 답변하며 고래고기 판매점이나 식당에서 처리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였다. 처리확인서 없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고래 사체를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그물에 우연히 걸린 비보호종 고래류의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한국 정부의 허술한 정책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고래 사체의 합법적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현실에서 불법 포경업자들이 계속 검거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수하다 적발된 사례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네이버를 통한 고래 사체 판매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어떤 경로로 밍크고래가 우연히 그물에 걸려들게 되었는지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불법이 의심되는 고래 사체 판매를 네이버가 그냥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
밍크고래를 포함한 대형 고래류는 포획이 전면 금지된 국제 보호종이며, 한국 역시 1986년부터 모든 고래류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밍크고래와 돌고래 등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래 사체에는 폴리염화비페닐(PCB) 같은 유해물질이 높은 농도로 발견되고, 맹독성인 DDT(디디티)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도 발견되고 있어서 인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울산과 포항, 부산 등 고래 식당과 고래 사체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고래 사체 중 절반 이상이 수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2012년 7월 열린 파나마 총회에서 고래 몸속에 수은 같은 중금속과 PCB 같은 오염물질이 다량 축적돼 있는 점을 근거로 ‘고래고기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고래를 잡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결정이다.
이미 오래 전에 개고기 인터넷 판매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네이버가 가격비교와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한 고래 사체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혼획된 고래 사체를 먹는 부끄러운 과거의 습관을 반복할 것인가? 멸종위기에 처한 한반도 해역의 고래류 보전을 위해서 네이버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네이버는 지금 즉시 고래 사체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라.
2025년 4월 15일
핫핑크돌핀스, 정치하는엄마들,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 카라 (총 8개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