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논평] 수족관 돌고래 번식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경남경찰청의 잘못된 결정 규탄한다
작년 7월 2일 핫핑크돌핀스는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동물권소위원회와 함께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불법 인공증식 (동물원수족관법 상 번식을 통한 신규 돌고래 보유 금지 조항 위반)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거제경찰서는 작년 10월 14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은 재수사 요청과 함께 수사 심의를 신청하였고 경상남도경찰청에서 지난 4월 8일 거제씨월드를 처벌하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한다는 심의결과를 통지해왔다.
경남경찰청은 수사 심의결과 통지서에서 윤미향 의원이 수족관 고래 증식을 금지하기 위해 2023년 7월 28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기존 법령에서는 고래류 개체 증식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뒤 이번 거제씨월드 불법 돌고래 번식 사건에도 이런 해석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동물원수족관법의 시설 내 고래목 동물의 신규개체 보유 금지 조항에 대해 인공증식이 포함되는지, 또는 포함되지 않는지 해석이 다양하게 나뉠 수 있어서 논란이 되어 왔다. 이 법을 집행하는 해양수산부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정도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런 법 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보다 명확하게 수족관의 돌고래 번식 행위를 처벌해 시설 감금 돌고래들의 죽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미향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데, 어이없게도 경남경찰청에서는 개정안 발의 사실 자체를 인공증식이 신규개체 보유 금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해 수사를 종결해버린 것이다. 윤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두 3번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이는 모두 수족관 감금 돌고래들을 돌고래쇼나 만지기 등의 학대행위 그리고 불법번식에 의한 죽음으로부터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발의였다. 만약 어떤 법 조항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없애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 입법노동자인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남경찰청은 거제씨월드가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증식 기록 보존 의무를 이행했기에 신규개체 보유 금지에 증식 개체는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인공증식증명서는 2013년에 개정된 야생생물법 제16조에 따라 돌고래 등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증식되었을 경우 환경청에 증식 사실을 신고하고 증명서를 받는 행정 신고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물원수족관법의 고래목 동물 신규개체 보유 금지 조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동물원수족관법의 증식 기록 보존 의무 역시 고래목 동물을 제외한 다른 사육 동물에 대한 기록 보존 의무를 말하기에 거제씨월드에 대한 처벌불가 결정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임신 가능 연령이 지난 여성, 남성 돌고래를 좁은 수조에 같이 넣어두면 임신과 출산이 당연히 예상된다. 그래서 수족관 내 새끼 돌고래의 임신과 출산을 감당할 수 없는 타 수족관 시설들이 성별 분리 사육을 철저하게 하던 선례와는 대조적으로 거제씨월드에서 합사를 행한 이유는 새로운 돌고래의 수입과 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가능했던 출산을 통한 개체 증식의 의도성이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개정안 시행 이후 작년 8월 28일 거제씨월드에서 출생한 새끼 돌고래는 출생 열흘 만인 9월 8일 사망하고 말았다. 단속을 소홀히 한 행정기관 및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종결한 경찰 같은 사법기관의 직무유기도 이 죽음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경남경찰청의 수사 심의는 잘못되었으며, 우리는 경찰의 부당한 수사종결을 규탄한다. 현행 법령과 제도가 수족관 번식 돌고래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함이 분명히 드러난 지금 국회와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수족관 시설 내 고래류 감금, 착취, 사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 들어설 정부는 수족관 고래류 죽음이 근절되도록 감금 시설 폐쇄와 바다쉼터 조성을 통한 방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17일 핫핑크돌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