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총평 - 김춘환
<제1문> 총평
물음 1)은 2021년에 사례로 기출 되었던 증명책임의 분배, 일부자백 논점을 활용하면서, 부인과 항변에서 증명책임 분배, 사본의 증거능력의 논점을 가미한 문제입니다.
믈음 2)는 2018년 단문으로 출제되었던 ‘문서의 증거력’을 주 논점으로 하여, 실공방 각하, 예비적 병합의 심판 등을 논점으로 출제한 문제입니다.
수험생 분들이 평소에 공부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많이 써 본 적이 없던 논점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고생하였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논점을 모두 논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2차 시험은 상대 평가입니다. 대부분 어려웠을 것이므로, 아래 논점을 언급하였다면, 차분히 점수를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도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2차 민사소송법 공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평소에 ‘수험’ 민사소송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강사의 강의를 따라오다 보면 그 힘을 생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1문>
물음 1) - 증명책임의 분배, 자백의 가분성(일부자백), 부인과 항변, 사본의 증거능력
Ⅰ. 문제의 소재
증명책임의 분배, 자백의 가분성, 부인과 항변, 사본의 증거능력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원고 甲에게는 권리발생사실 - 대여사실, 금전수수사실, 변제기도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2. 피고 乙은 권리항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Ⅲ. 자백의 가분성(일부자백), 부인과 항변, 사본의 증거능력
乙은 8,000만원 중 5,000원 대여금은 인정 – 자백의 가분성(일부자백), 따라서 이 부분은 甲이 차용증을 제출할 필요 없음(불요증사실, 민소법 제288조).
2. 다만 도박대여사실이라는 것은 민법 제103조 위반의 사실로, 乙의 항변사실(권리장애사실)이 되므로, 도박대여사실이어서 무효라는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음.
3. 乙의 항변에 대해서, 甲이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단순)부인
4. 甲이 3,000만원 대여금 부분을 더 인정 받으려면 차용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甲은 분실하였다고 하였음. 그리고 乙은 애초부터 작성한 바가 없다고 한 것은 (단순)부인.
5. 乙이 제출한 각서의 ‘사본’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민소법 제355조 제1항 위반), 甲이 원본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음.
Ⅳ. 법원의 판결
원고 甲이 주장한 8,000만원 대여사실에 대하여 피고 乙은 5,000만원을 일부자백 하면서, 도박대여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乙은 도박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음. 따라서 5,000만원 부분의 대여사실은 성립함.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 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으나, 甲이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乙이 제출한 각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음. 따라서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8,000만원 대여금청구 중 5,000만원을 인용하는 일부인용판결을 하여야 함(민소법 제202조).
물음 2)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문서의 증거력, 예비적 병합의 심판, 처분권주의
Ⅰ. 문제의 소재
甲이 먼저 각서를 제출하고, 乙은 대여금 5,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일부자백(제288조).
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문서의 증거력
1. 甲이 다음 기일에 차용증을 제출한 부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음. 시기에 늦었다고 볼 수도 없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민소법 제149조).
2. 乙의 위조 항변 – 소송법상 부인이므로,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음(민소법 제357조).
3. 이단의 추정
(1) 判例는 ㉠ 그 인영에 대해 자백이 있으면 이는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 이와 같이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법 제358조에 의해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증거법칙적 추정)된다고 함. 결과적으로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는 것(이를 이단의 추정이라고 함).
(2) 乙은 차용증에 있는 자기의 기명날인을 인정하였고, 이는 비록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이지만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있음(통설, 판례). 따라서 위의 이단의 추정 법리에 의하여 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 즉 진정성립은 인정됨.
4. 실질적 증거력의 인정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판 2005.5.13. 2004다67264, 67271). 따라서 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 즉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처분문서의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8,000만원의 대여금을 인정하여야 함. 그리고 乙이 대여금은 여전히 5,0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기재된 8,000만원 대여금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8,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인정됨.
Ⅲ. 예비적 병합의 심판
심판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할 필요가 없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 예비적 청구를 심판하여야 함.
2. 처분권주의 위반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순서에 법원은 구속된다. 예비적 병합에서 순서대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판을 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는 것은 민소법 제203조에 위반됨.
3. 사안의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甲의 8,000만원 대여금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乙이 甲에게 고려청자를 인도하라는 예비적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음.
Ⅳ. 법원이 乙은 甲에게 고려청자를 인도하라고 한 판결의 평가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됨(제203조). 따라서 법원이 乙은 甲에게 고려청자를 인도하라고 한 판결은 위법함.
<제2문>
확인의 이익
해커스 노무사 김춘환 민사소송법 단문·사례 연습, 275면 이하.
<제3문>
재소의 금지
해커스 노무사 김춘환 민사소송법 단문·사례 연습, 560면 이하. 2015년 <제3문>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중복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