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1이후 산업재해 보상법이 개정이 되며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해등급 판정 기준 개선
(1) 장해등급 판정 기준 중 흉터장해는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척주의 장해는 수술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장해등급 간의 단절이 심하고 지나치게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등 노동력 상실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2) 흉터 및 척주의 장해등급을 세분하고 장해등급의 결정에서 노동력상실도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부위의 장해등급과 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판정 기준을 개선함
(3) 흉터 및 척주의 장해등급이 노동력상실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흉터 부위의 장해등급 판정기준 개정법
7급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외모에 극도의 흉터"란 안면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9급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외모에 고도의 흉터"란 안면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1급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외모의 중등도의 흉터"란 안면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급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외모의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안면부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두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은 노출된 면의 50%이상의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4급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은 노출된 면의 25%이상의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척주 부위의 장해등급 판정기준 개정법
6급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7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8급 척주의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9급 척주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10급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척주의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2급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3급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4급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등급사항의 용어 해설※
척주의 변형장해
(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2) 압박률은 척추체의 전방과 후방 중 압박률이 큰 쪽을 기준으로 한다.
(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4) 영 별표 5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 영 별표 5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경우를 말한다.
(6) 영 별표 5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7) 영 별표 5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경우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8) 영 별표 5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 남은 경우를 말한다.
척추 신경근의 장해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을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 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전산화단층촬영(C/T)․척수조영술․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bone scan) 등을 말한다.
(2) 영 별표 5에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란 뚜렷한 근위축이나 근전도검사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척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 요추부는 또는 요추 제4번 및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신경근이 절단되어 중력을 겨우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마비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5에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란 척추의 뚜렷한 근위축이나 근전도검사․정밀검사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절단으로 중력을 겨우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마비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5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란 뚜렷한 근위축이나 근전도검사․정밀검사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 손상으로 중력을 이기는 정도의 마비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영 별표 5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란 근전도검사․정밀검사 등으로 증명될 수 있는 정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영 별표 5에서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이란 척추분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현미경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경우를 말한다.
(7) 영 별표 5에서 “척주의 수상부위에 신경증상”이란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되었거나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말한다.
( 2008.7.1일 이후로 장해부위의 판정기준은 흉터와 척추의 판정 기준이 대폭적으로 계정이 되었으며 다른 장해부위의 판정기준은 전과동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