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성명서] 거제씨월드 돌고래 노예무역 절대 안 된다
‘돌고래 무덤’ 거제씨월드가 감금 돌고래들을 모두 해외로 반출시키려 한다. 지난 6월 10일 거제시의회에서 열린 거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제시청 해양항만과장은 “거제씨월드는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돌고래 열 마리를 다른 나라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면서 거제씨월드의 동물 체험 프로그램 자체가 힘들어지다보니까 2023년에 비해 2024년도에 체험객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으로 돌고래 체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거제씨월드가 감금 돌고래들을 모두 제3국으로 내보내고 업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핫핑크돌핀스가 거제시청과 경남도청 등 거제씨월드 관리감독기관에 확인해 본 바 거제씨월드는 실제로 벨루가 3명과 큰돌고래 7명 등 모든 고래류들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핫핑크돌핀스는 거제씨월드가 돌고래 체험시설을 표방하며 4명의 벨루가와 16명의 큰돌고래를 각각 러시아와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개장한 2014년 이후 줄곧 이곳의 즉각적인 폐쇄를 주장해왔다. 왜냐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을 돈벌이 목적으로 착취하며 인간의 오락거리로 전락시켜온 거제씨월드의 이른바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이 결국 동물학대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비좁은 수조에 지나치게 많은 돌고래들을 가둬놓은 밀집사육 역시 스트레스로 인한 돌고래 사망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제씨월드에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총 15명의 고래류가 사망하여 매년 1.5명의 고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고래류 감금시설 중 가장 많은 돌고래 사망이 거제씨월드에서 발생한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고래류 사망에 따른 비판의식 확산과 동물 체험 금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거제씨월드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타사업으로의 전환을 고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핫핑크돌핀스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거제씨월드가 돌고래들을 해외의 또 다른 동물학대 감금 시설로 반출 또는 재수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국내 돌고래 감옥에서 해외 돌고래 감옥으로 이감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해외 어디에서도 안 되는 것이다. 거제씨월드가 돌고래 체험을 종료하고 타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작업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생존 큰돌고래 7명은 거제와 멀지 않은 남해안 적당한 해역에 해양생츄어리를 조성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생존 벨루가 3명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벨라’,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루비’와 함께 모두 벨루가를 위해 조성된 캐나다 등의 해외 바다생츄어리로 보내는 것이어야 한다.
거제씨월드의 무책임한 돌고래 해외반출 시도는 이미 '국적세탁을 통한 돌고래 노예무역'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2015~2016년 거제씨월드는 자사 감금 벨루가들을 필리핀 마닐라의 감금 시설로 수출하려 했고, 돌고래 일부는 터키 등 다른 나라의 돌고래 쇼장으로 재수출하려했는데, 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타국 시설과의 거래를 통한 수입이 더 쉽다는 각국의 돌고래 수입 규정을 악용한 꼼수였다. 감금 시설들이 서로 돌고래들을 노예처럼 사고팔며 수입, 수출을 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당시 거제씨월드의 돌고래들이 해외로 반출되었다면 한국은 순식간에 '돌고래 노예무역 세탁국'이라는 오명을 국제사회에서 얻게 될 수도 있었다.
이제 거제씨월드는 단순히 돌고래들을 해외 다른 감금시설로 방출하고 손을 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여 감금 돌고래들을 국내외 해양생츄어리(바다쉼터)로 보내 넓은 바다 환경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진심어린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해양레포츠센터' 등으로의 업종전환이 비로소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임을 거제씨월드가 깨닫길 바란다. 또한 현재 거제씨월드에 갇혀 있는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 그리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 돌고래는 서울대공원과 제주 퍼시픽리솜에서 조건을 달고 기증을 통해 이송된 개체들로서 바다쉼터 조성 시 방류하도록 한다는 조건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거제씨월드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돌고래들은 한 마디로 해외로 반출시킬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2018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해외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고래류 동물의 국내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의 규제를 따르면서 동시에 멸종위기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원칙이 거제씨월드의 벨루가, 큰돌고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기에 해외 감금 시설로의 수출은 환경부 승인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점도 거제씨월드는 기억해야 한다. 거제씨월드의 업종 전환을 계기로 해수부, 경상남도, 거제시가 거제씨월드와 협력하여 수족관 큰돌고래들을 위한 해양생츄어리를 국내 해역에 조성하고자 한다면 핫핑크돌핀스 역시 적극 동참하고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2025년 7월 3일 핫핑크돌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