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이오동우회 회칙
(1988. 11. 8. 발기 및 회칙 제정, 2017. 1. 20. 최종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회는 “칠이오동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바탕으로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 : 본 회의 본부는 안성 관내에 둔다. 필요 시 연락 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갖는다.
1항 – 동우들의 친목도모 사업(경조사시)
2항 - 회원 명부 관리 및 발간사업
3항 – 장학사업
4항 – 기타 목적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
1항 - 본 회 회원은 72년 안성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75년 안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그
졸업자와 같은 학년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자로 한다.
2항 - 회원은 정(종신 포함)회원과 자유회원으로 구분 관리하고, 자유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
로 한다. (2006. 12. 9. 준회원을 자유회원으로 명칭 변경)
3항 – 폐지 종신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이 2년(8분기)이상 회비를 미납하면 자유회원으로
자동변경된다. (2017. 1. 20. 시행)
제6조(권리) : 본 회 회원은 총회 및 임시총회 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의무) : 본 회 회원은 회의와 행사참여 및 소정의 회비 납부의무가 있다.
제4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성) :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5인 3. 총무 1인 4. 감사 2인 5. 운영위원 7인 이내
제9조(선출 및 임명)
1항 –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핟다.
2항 –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항 - 운영위원의 자격은 전임 회장 및 총무경력자로 하되 인원 7명 이내의 당연직으로 한다.
단 인원 초과 시는 최근 경력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제10조(선임절차) :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1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1항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동문회에 대표자로 참여한
다.
2항 – 부회장들은 각 담당지역을 총괄하고 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외지 회원의 협조를 촉구
하여야 하며, 1인은 본 회를 대표해서 동문회의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3항 – 감사는 본 회 회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회계연도결산까지의 과정을 감사하며 총회
시 보고한다.
4항 - 총무는 본 회 회무를 기록 보관하고 제정관리 및 회비 징수입 관계를 철저히 관리 기록한
다.
제5장 회 의
제13조(회의 종류 및 소집) :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분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1항 – 정기총회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한다.
2항 - 임시총회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개최일 7일전에 통보한다.
3항 - 분기총회
1년에 4번 회장이 소집하되 개최일 1주일 전에 회장은 각 회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 통보한다. (단, 12월은 정기총회로 대신한다)
4항 – 임원회의
1년에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분기회의 1개월 전에 개최하며 회의 안건을 처리하고
결과를 정기총회 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 본 회의 모든 안건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 : 총회는 본 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 및 인준
3. 사업보고와 결산승인
4. 사업계획 및 감사 결과보고
5.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
제6장 재 정
제16조(재원) : 본 회의 재정은 분기회비, 종신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7조(회비)
1항 - 회비 액수는 분기회비 30,000원, 종신회비 1,000,000원이며 본인 사망 시 상환하지 아니한
다.
2항 - 자유회원은 정회원이 되려면 종신회비를 납부해야 된다. (2006. 12. 9. 신설)
3항 – 모든 회원은 참석할 때에 한하여 분기회비 3만원을 납부한다. (2017, 1. 20. 시행)
제18조(회계연도) :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정) : 본 회 재정은 회의 사업에 사용하고 잔액은 은행에 예치하며 결과는 총회 시 보고한다.
제20조(운영규약) : 본 회 재정은 정(종신 포함)회원에게 다음 규약에 준하여 지출한다.
1. 폐지 본인사망 – 500,000원 상당 (2017, 1. 20. 시행)
2. 부모(장인. 장모, 배우자, 본인 포함)사망(2회 지급) – 각 300,000원 상당(2017, 1. 20. 시행)
3. 회갑 – 200,000원 상당 (칠순, 팔순 등 1회에 한하여 지급)
4. 이사, 개업 등(초청의 경우에 한다) – 100,000원 상당
5. 자녀 결혼 때 2명에 한해 각 100,000원 상당지급
제7장 상 벌
제22조(상훈) : 본 회 발전과 본 회 목적달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첫댓글 잘보고 가네 !
2017. 1. 20. 임원회의에서 회칙 13조 4항에 의거 안건처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