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질문 하나 드립니다. 언급하신 강평안 제1사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서, 만약 작성자가 수기가 아닌 타이핑 등을 통해 문서를 생성하였다면, 그 타이핑된 문서는 수기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진술서일 텐데, 그 경우엔 자필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서명 또는 날인이 요구된다고 봐야 할까요? 이 경우엔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요소가 여전히 실익이 있을 듯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매한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마침 조금전에 이창현 교수님에게 보낸 글 중에 그에 관한 내용이 있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답변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의 경우에는 비록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타자기로 작성한 서류라는 점을 인정하고(자필성 –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신이 타자한 내용대로라는 성립의 진정(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모두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 아닌 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을 목격한 내용의) 서류(진술서)를 작성한 경우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피고인 아닌 자가 자신이 입력⋅작성한 문건이 맞으며(자필성 –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 내용이 자신이 입력⋅작성한 내용대로라는 성립의 진정(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中正타이핑 형식의 진술서에서도 자필성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군요. 그점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기고문에서처럼 피고인 아닌 자의 타이핑 진술서의 경우 굳이 '서명 또는 날인'을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삼지 않아도 되겠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첫댓글 선생님 덕분에 더욱 명확하게 이해,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립니다.
언급하신 강평안 제1사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서, 만약 작성자가 수기가 아닌 타이핑 등을 통해 문서를 생성하였다면, 그 타이핑된 문서는 수기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진술서일 텐데, 그 경우엔 자필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서명 또는 날인이 요구된다고 봐야 할까요? 이 경우엔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요소가 여전히 실익이 있을 듯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매한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마침 조금전에 이창현 교수님에게 보낸 글 중에 그에 관한 내용이 있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한 답변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의 경우에는 비록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타자기로 작성한 서류라는 점을 인정하고(자필성 –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신이 타자한 내용대로라는 성립의 진정(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위의 답글에 이어지는 부분도 같이 첨부해 드립니다.
요즈음 모두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 아닌 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을 목격한 내용의) 서류(진술서)를 작성한 경우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피고인 아닌 자가 자신이 입력⋅작성한 문건이 맞으며(자필성 –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 내용이 자신이 입력⋅작성한 내용대로라는 성립의 진정(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中正 타이핑 형식의 진술서에서도 자필성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군요. 그점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기고문에서처럼 피고인 아닌 자의 타이핑 진술서의 경우 굳이 '서명 또는 날인'을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삼지 않아도 되겠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