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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은 부산지부 정관 2
그 사이
찾지 못하던 정관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올리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1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부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 (설립 근거와 명칭)
민족문제연구소의 정관에 근거하며 지부의 명칭은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부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지부의 소재지는 부산 광역시 어느 곳이면 무방 하다.
제3조 (목적)
우리 지부는 일본제국주의의 강점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당한 수탈의 역사와 해방 후 왜곡된 근현대사를 부산 시민들에게 올바로 알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우리 지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족문제연구소의 모든 사업
2. 민족문제와 관련한 학술, 전시활동과 더불어 목적에 우리 지부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부산 지역에 연고를 둔 자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목적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일반회원은 본부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지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은 지부나 본부에 일정한 후원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또는 민족문제연구소 목적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 중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원의 권리)
1.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총회 의결권.
3. 지부 사업에 관해 제안하고 참여할 권리.
제8조 (회원의 의무)
1. 우리 지부의 정관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2.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석한다.
3. 회비를 성실히 납부 한다.
제9조 (회원의 상)
우리 지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10조 (회원의 벌)
회원과 지부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의 종류)
1. 경고
2. 제명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 구성과 정수)
다음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 1인, 사무국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내외.
4. 감사 1인
5.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제13조 (임원의 임기와 선출)
1. 모든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한다. 단, 운영위원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2. 지부장과 부지부장은 민족문제연구소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된 회원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 후보가 1인일 경우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14조 (지부장의 직무)
1. 지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지부를 대표하며 회의와 모임을 관장한다.
2. 지부장은 임기 중 일체의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제15조 (부지부장의 직무)
1.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지부 운영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한다.
제17조 (운영위원의 직무)
1. 운영위원은 지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사의 역할)
감사는 사업부문과 회계부문으로 나누어 감사하고 총회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 1분기에 개최한다.
제20조 (총회 의결사항)
1. 정관 변경
2. 임원 선출
3. 결산 보고와 예산 승인
4. 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부의된 중요 안건
제21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지부장 또는 운영위원 2/3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일반회원 10인 이상 동의 시 임시총회 개최를 운영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지부장은 개최 7일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 (임시총회 의결사항)
1. 긴급을 요하는 의결사항
2. 징계 사항
3. 기타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 우리 지부의 상설 의결기구로서 구성은 지부장, 부지부장,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 소집)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운영위원회의는 운영위원 1/3 이상 동의가 있을 때 지부장은 즉시 소집해야 한다.
제25조 (의결 정족수)
1.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한다.
2.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기총회와 모임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지부 정관에서 부여한 권한에 속한 사항
5. 정기총회와 정기모임에 부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장 고문 및 지도위원, 자문위원
제27조 (구성)
우리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과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 (고문의 선출)
1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 덕망과 인품이 타의 모범이 되는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29조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의 선출)
지부에 자문을 해주고 지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7장 온라인 관리
제30조 (카페지기의 임명)
회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지부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지기 (관리자)는 지부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31조 (카페지기의 역할)
1. 카페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되, 개편, 확대, 폐쇄, 삭제 등 주요사항은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카페지기는 회원의 신상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적인 용도로 회원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2조 (카페의 글 삭제 권한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경우 카페지기는 지부장 승인 없이 카페 글을 삭제 할 수 있다.
1.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키거나 회원의 단합을 해칠 소지가 있을 경우.
2. 지부 목적에 현저히 벗어난 상행위와 음란물을 소개하거나 자동연결 시켜 놓았을 경우
제8장 재정
제33조 (재정)
우리 지부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4조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회비)
1. 지부는 본부에 납부하는 일반회비 외에 지부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회원들에게 납부토록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납부함의 원칙으로 한다.
2. 지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회원은 개인별 약정한 금액을 지부의 지정된 계좌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납부토록 한다.
제36조 (관리)
회계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우리 지부가 창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원 임기)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 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 (회원 자료의 보관)
1. 모든 자료는 지부장과 사무국장의 책임 아래 보관 한다.
2. 회원 신상에 관한 자료는 외부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제4조 (학술연구와 분과 운영위원회)
학술연구모임, 교육활동 등 필요에 따라 학술, 대외협력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우리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족문제연구소 정관과 부칙 기타 민주적 관행에 따른다.
첨부2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부 회칙 (2005.02.17 확정)
(파일 이름: 민문연_부산지부_회칙_2005g)
들머리
1) 민족 문제 연구소(본부) 설립 취지와 연혁
민족 문제 연구소는,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 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임 종국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1991 년에 만들어졌다.
2) 민족 문제 연구소(본부) 설립 목표
- 한국 근현대 민족 문제 연구와 해명
-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 친일 인명 사전 편찬
3) 민족 문제 연구소 부산 지부는 민족 문제 연구소(본부)의 부산 지역 회원들이 모여서 1995.3.1 일에 만들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름) 이 모임의 이름은 "민족 문제 연구소 부산 지부"라고 한다 (아래에서는 줄여서 "이 모임"이라고 부른다).
제 2 조 (목적) 이 모임은, 1949 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을 이어받으며, 이 모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한국 근현대 민족 문제 연구와 해명
-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제 3 조 (사무실) 이 모임의 사무실은 부산 광역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이 모임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제 2 조에 나오는 이 모임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부산 지역에 관련된 부분을 밝히고, 이를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린다.
2) 민족 문제 연구소(본부)의 사업을 도운다.
3) 그 밖에 이 모임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 자격, 권리, 의무)
1) 민족 문제 연구소(본부) 가입 회원 가운데 부산 지역 거주자를 이 모임의 회원으로 한다.
2)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3) 회원은 회칙을 따라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 6 조(임원)
1) 지부장 1 명: 이 모임을 대표한다.
2) 사업 담당 부지부장 1 명: 이 모임의 사업 추진을 총괄하며, 회의록 정리, 그 밖의 문서 정리 등을 맡는다. 지부장이 없을 때 이 모임을 대표한다.
3) 대외 담당 부지부장 1 명: 다른 단체와의 업무 협조 등을 맡는다.
4) 회계 1 명: 이 모임의 회비 및 찬조금 납부 상황을 포함한 재정 관리, 회계 장부 정리 및 보관, 분기 결산 보고서 및 1 년 결산 보고서 작성 등을 맡는다.
제 7 조 (감사) 감사 1 명: 총회에 제출될 결산 보고서를 감사한 뒤 감사 의견을 적는다.
제 8 조 (명예 지부장, 고문, 운영위원) 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추대할 수 있다.
1) 명예 지부장 최대 1 명
2) 고문 최대 5 명
3) 운영 위원 최대 8 명 (명예 지부장 또는 고문은 운영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9 조 (임기 및 선출, 임명, 추대)
1) 임원, 감사, 명예지부장, 고문, 운영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지부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지부장, 회계는 지부장이 임명하며, 명예 지부장, 고문, 운영위원은 지부장이 추대한다.
제 4 장 회의 및 모임
제 10 조 (총회)
1) 구성: 모든 회원, 의장: 지부장
2) 총회는 이 모임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가) 회칙 개정
나) 지부장과 감사 선출
다) 사업 담당 부지부장의 사업 보고와 사업 계획의 검토 및 승인
라) 회계의 결산 보고와 예산안 검토 및 승인
마) 그 밖에 이 모임에 관련된 주요 사항
3) 총회에 제출될 회계 보고서에는 감사의 감사 의견이 있어야 한다.
4) 정기 총회는 1 년에 한 번 1 월에 열며, 지부장이 소집한다.
5) 임시 총회는 운영 위원회 결정 또는 5 명 이상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 11 조 (운영 위원회)
1) 구성: 임원과 운영 위원, 의장: 지부장
2) 공개 행사 및 회원 모임을 포함하여 이 모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결정하며, 상벌을 결정한다.
3) 지부장의 결정 또는 운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지부장이 소집한다.
4) 회계는 각 분기가 끝난 (3, 6, 9, 12 월말) 뒤 처음으로 열리는 운영 위원회에 분기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공개 행사 및 회원 모임)
1) 구성: 공개 행사의 경우에는 회원 및 일반인, 회원 모임인 경우에는 회원 모두.
2) 이 모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개 행사 또는 회원 사이의 친목을 위한 회원 모임을 되도록 한 달에 한 번쯤 가진다.
제 5 장 재정
제 13 조 (회비) 이 모임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이 모임에 회비와 찬조금을 낼 수 있다.
제 6 장 상벌
제13조(상) 이 모임의 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에게 상을 줄 수 있다.
제14조(벌) 이 모임의 목적에 어긋난 행동 등을 한 회원에게 벌을 줄 수 있다.
부칙
1. 이 회칙에 나오지 않은 사항은 민족 문제 연구소의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참고
1. 아래 부분은 민족 문제 연구소(본부)의 자료를 참조하여 만들었음.
- 들머리의 1) 민족 문제 연구소(본부) 설립 취지와 연혁
- 들머리의 2) 민족 문제 연구소(본부) 설립 목표
- 제 2 조 (목적)
민문연 부산 지부 회칙을 고친 발자취
1. 1995 : 회칙을 처음으로 만들었음
2. 1996.11.27: 회칙을 고침
3. 1997.04.13: 회칙을 고침
4. 1998.03.20: 회칙을 고침
5. 2005.02.17: 회칙을 고쳐서 임시 총회에서 통과시켰음 (위에 나오는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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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8 일에 회칙 개정안을 만든 경과:
- 2005.01.18 (화)에 임시 운영 위원회에 아래 다섯 사람이 참석하여 회칙 개정안을 정함:
황 구화 지부장, 하 성원 전 지부장, 김 경석, 김 동균, 최 태영 회원
. 2005.02.17 (목), 19:00 에 임시 총회를 열어서 회칙 개정안을 검토하여 통과시키기로 함.
- 2005.02.17 (목), 임시 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확정 통과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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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음의 지부카페 ‘(http://cafe.daum.net/minjokbusan)’에서 오래된 2 회칙을 찾음
1) 1995년 창립 회칙(?, 열린마당에 2011년 7월 최광수 자문님이 등재),
2) 2005년 2월 17일 최종 수정 회칙(카페의 프로필에 등재, 김경석 재무님의 증언)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민족 문제 연구소 부산 지부 회칙2005개정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