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밴드연합 회칙
(개정 2020년 1월 1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수지밴드연합”이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음악적 발전과 열정을 토대로 친목 도모는
물론 대중 문화창달 및 지속적인 자선공연 및 음악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수지밴드연합”을 최고의 음악동호회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위한 정기 및 비 정기 공연
2.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선공연,
문화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3. 동호회원 및 비회원 악기강습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구성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카페에 등록된 우수회원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 참석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안건 제안 등 발언의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운영진이라 칭한다
1.
운영진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공연기획위원장 : 1명
(4) 각 부처 운영위원 : 12명
(5) 감 사 : 2명
제8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운영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3) 공연 기획위원장 각 부처 운영 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2.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대표권을 갖는다
2. 부회장은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계
및 홍보 운영위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각종회의 준비와 진행, 기타 기록물의 관리와 본회의 회비수납과
수입지출 등 재정을 총괄담당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1조【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의로 정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매년12월중 10일전에
온라인카페에 공지함으로써 이를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두 달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ㅇ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 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공연기획위원장, 감사, 각부
운영진으로 구성한다.
제 13조【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실질적인 운영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신규 밴드의 본회 등록 및 탈퇴 승인
2. 부적격회원의 경고 및 제명
3.
연간 공연계획에 따른 공연 개최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동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칙의 개정 및 변경
7.
예산 결산의 승인
8.
임원의 선임 및 보선
9.
연간 공연계획 등 운영계획(안) 의결
10.
기타 본회와 관련한 안건
제 14조【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
운영위원회의 모든 승인 및 결정은 기본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전원합의의 원칙을 따른다. 운영위원회의 전원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장의 권한으로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5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
1.
팀별 회비, 임원
및 회원 찬조비, 기타 수입금(시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기금은 대출 및 차용 등 개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인정하는 입출금 대장 및 시중은행 계좌로 관리한다.
3. 정기공연 및 연합공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공연의 성격 및 규모,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16조【회계보고】
회장은 당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5 장 회 계
제 1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회 칙
제 18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다수결로 개정하고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제 7 장 회원관리
제 19조【회원관리】
1.
운영위원회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가입 및 경고, 제명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회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운영상 막대한 손실을 제공한 회원은 운영위원 2/3이상의 의결로 제명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