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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 상 자 |
기 간 |
비 고 |
1차 |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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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14.(목) 09:30 ~ 1. 21.(목) 18:00 |
입학학과의 수강신청 및 변경 가능 (14일 타 학과수강신청불가) |
’16. 1. 15.(금) 09:30 ~ 1. 21.(목) 18:00 |
입학학과 및 타학과의 수강신청 변경 가능 | ||
2차 |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중 미 수강신청자 |
’16. 2. 11.(목) 09:30 ~ 2. 15.(월) 18:00 |
“ |
2) 신·편입생[수강교과목 지정, 교과목 변경 가능]
❍ 1차 : ’16. 2. 1.(월) 09:30 ~ 2. 5.(금) 18:00
❍ 2차 : ’16. 2. 19.(금) 09:30 ~ 2. 22.(월) 18:00
❍ 3차 : ’16. 2. 25.(목) 09:30 ~ 2. 26.(금) 18:00
나. 학보 공고
❍ 게재일(4회) : ’16. 1. 4.(월), 1. 18.(월), 1. 25.(월), 2. 1.(월)
다. 학과 알림사항
1) 2014년도 유아교육과 개설교과목 중 [문화와교육](3-2)이 폐지되고 [교육사회학](3-2)이 신설됨에 따라 교직이론과목인 [문화와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유아교육과 3-2학기에 개설되어있는 [교육사회학]으로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문화와교육]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학과 3-1학기에 개설된 [문화와교육]으로 수강신청을 해야하며 재이수를 제외하고, 교육학과에 개설된 [문화와교육]을 수강할 경우 ‘일반선택’으로 표기되어 교직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학 및 재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 및 재입학생 중 2013-2학기에 유아교육과에 개설된 [문화와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교직과목으로 인정되며, 홈페이지 개인계정 로그인 후 교직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학생들 중(과거 학과에서 통보를 받은 학생) [문화와교육]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취득성적 C+이하)은 [교육사회학]으로 반드시 재이수해야 하며, 재이수할 경우 [문화와교육]은 전공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에 2013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학 및 재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 및 재입학생, 2015학년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정교사자격증 미소지자)은 유아교육과 3-2학기에 개설된 [교육사회학]으로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교육]과 [교육사회학] 두 과목을 모두 이수할 경우 유치원정교사자격취득가능 여부 점수 산정 시 포함되므로 유의바라며, 교직과목은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목이므로 교직이론, 교과소양, 교육실습 각 영역의 과목을 충분히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사정보>졸업>졸업자격증소요학점조회)
※ 참고: 2014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 및 재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 및 재입학생, 2015학년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정교사자격증 미소지자)은 교직이론과목 7과목 중 6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되고, 교직이론 과목 중 [교육사회학]을 이수할 경우 [문화와교육]이 아닌 [교육사회학]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재입학의 경우 본인의 입학학번과 무관하게 재입학 기준에 의거하여 새로운 학칙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새로운 학칙에 따라 교직 및 전공과목을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학번이 2014학년도 4학년으로 재입학 했을 경우 2011학년도 신입생과 같은 학칙이 적용되며, 또한 2007학번이 재입학 전에 [교수학습이론과매체]를 이수하였더라도 2011학년도 신입생과 같은 학칙이 적용이 되므로 [교육공학]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3)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시 직전학기에 6과목이상 이수하고 성적우수자(3.3 이상)는 신규과목을 한 과목 더 수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우수자는 21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학점이 102학점 이상인 자는 재수강교과목(취득성적 C+이하) 또는 대체이수교과목에 한해 1과목(3학점)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출석수업 과목 관련
유아교육과 중간평가는 중간시험, 중간과제물, 출석수업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 출석수업은 반드시 출석을 하고 출석시험에 응시하여야만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수업대체시험 신청은 유치원정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정교사자격증 미소지자 및 타학과 학생의 경우, 출석수업대체시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교육공학]과 [교수학습이론과매체] 두 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유치원정교사자격취득가능 여부 점수 산정 시 포함되므로 유의바랍니다.
6) [교육봉사활동]은 2학기 교직과목으로 매년 2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학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산신청, 수강신청 및 봉사활동 결과서를 지정된 기간(지역대학 홈페이지 참조)내 소속 지역대학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교육봉사활동 관련 공지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단, 2008학년도 이전 1학년 신입 및 재입학생, 2009년 2학년 편입 및 재입학생, 3학년 편입생, 2010학년도 이전 3학년 재입학생, 2011학년도 이전 4학년 재입학생(유치원정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3학년 편입생(유치원정교사자격증 소지자)은 교육봉사활동 대상이 아닙니다.
7) 보육교사 자격증(2급이상) 소지자는 보육실습이 아니라 [자원봉사론]과목 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이수가 가능합니다. 보육교사자격증 미소지자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단, 타학과 과목이므로 여석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여석이 없을 경우 다른 과목으로 대체이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구분 표기는 일반선택으로 됩니다.)
8) 2015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추가접수(2015.12.28.-31)를 통해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접수한 학생들은 현재 교육봉사활동 성적정정 중이니 성적이 반영된 후 2차 수강신청 기간(2/11-2/15)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차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할 경우 성적이 반영되지 않아 수강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2차 기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9)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성적향상 또는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 취득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졸업을 유보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1.19.~1.25.)내 졸업유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졸업유보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졸업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졸업, 자격증 관련 문의 및 입시상담 등으로 인해 유아교육과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수강과 관련된 문의가 있을 경우 학과 메일이나 지역대학 학생회, 학생통합서비스센터(1577-9995)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수시로 본인의 졸업 및 자격증취득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자격증소요학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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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