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1일부터 시행된 중증환자등록을 하신분은 암의 치료가 계속되지 않는한 암환자로서의 혜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요루용품의 수가도 환원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기간이 끝나가는 분들은 가급적 용품을 많이 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ostomy/2Tjg/3891
http://cafe.daum.net/ostomy/2Tjg/3902
첫댓글 이거 서명운동이나 게시판에 항의성 글 올리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요루는 치료가 아니라 장애로 봐야한다는 아래 글 주신 님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저는 포항에 살고 있읍니다 의원에서 사면20%에 살수있다면서요 혹씨 포항 어느의원에서 요루용품 판매 하는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현재 의원급에서 처방을 해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부담이 되더라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11년 10월부터는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원칙만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자기부담이 30%정도라고 하는데 그보다 낮아 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링크 준회원이라 볼수없다네요--; 어제 엄마가 방광적출하셨어요 중증환자? 장애신청? 처음 보는 말이라 뭐가 뭔지... 뭘 많이 알아야 할것 같은데 멍하기만한 제가 너무 죄스러워요ㅠㅠ
타카페이므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루카페이고 장루장애인에 요루가 포함되므로 좋은 정보가 많이 있으므로 가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