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 처장이, 경찰 출석에 앞서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찰대 출신인 박 처장은, 조만간 경찰 중심으로 집행될 윤석열 체포를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를 명분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합니다. 경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이유는, 그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도록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중대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란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체포는 윤석열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를 막는 행위 자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이며 내란 동조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준 처장 사임에 따라 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을 김성훈 경호차장도 경찰의 소환 대상이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모두 경찰의 체포대상이 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허상뿐인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풀길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제 발로 걸어 나와 당당하게 공수처로 출두하라고 권고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경호처에도 한남동 관저 농성을 풀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길 바랍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일입니다.
2025년 1월 1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