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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규정
0. 총론
* 이 공지는 다음카페 듀얼아카데미(이하 카페로 통칭)에서 적용되는 공지사항이다.
* 이 공지의 적용대상은 카페의 회원 모두이다.
* 본문 내에서 지칭하는 ‘회원’은 ‘카페에 가입되어있는 모든 사람’이다. 운영자도 포함한다.
* 운영자란 카페에서 임명한 운영진과 카페지기 모두를 일ㅤㅋㅓㅌ는다. 현재 운영진은 아르카나[화이트], 카페지기는 패왕 등급이다.
* 본문 내에서 지칭하는 '글'은 게시글과 덧글을 모두 포함한다. 그 공지내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 회원간 쪽지나 채팅도 포함한다.
* 이 통합공지의 내용은 각 게시판 공지의 내용보다 우선한다. 두 내용이 상충할 경우에는 통합공지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 ‘공지‘가 새로 갱신될 경우나 새 공지가 올라올 경우에는 갱신 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되었다고 판단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이하 내용에 있는 처벌조항의 내용은 5. 처벌에 별도로 설명한다.
1. 게시글 공지
* 이 항의 내용은 모든 ‘게시판’에서 적용된다.
1.1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
* 각 게시판에는 그 게시판의 성격에 맞는 글을 올려야 한다. 각 게시판의 성격은 게시판 별 공지를 참조한다.
* 예외적으로 잡담게시판에는 게시판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다. 하지만 그 게시글의 성격에 맞는 게시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게시판에 글을 써야한다.
* 처벌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1차로 이동을 권고한 다음 2차로 성격에 해당하는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킨다.
1.2 도배 및 낚시글
* ‘도배’란 ‘같은 내용, 혹은 같은 문맥의 글을 여러 번 올릴 경우’를 지칭한다.
* 도배행위의 기준은 같은 내용, 혹은 같은 문맥의 글을 2번 이상 올릴 경우, 또는 한 사용자가 글을 연달아 3개 이상 올릴 경우로 한다.
* 같은 문맥의 글일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사용자가 연속해서 올려도 도배로 간주한다.
* ‘낚시글‘이란 제목에서와 글의 내용이 달라서 사람들에게 허무감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로 한다.
*도배행위와 낚시글은 금지한다. 단, 낚시글은 그 정도가 약하여 장난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허용한다.
* 처벌 : 도배행위는 1차로 경고 및 도배글을 1개만 남기고 삭제, 2차로 강등 처분을 한다.
심각한 수준의 낚시글은 1차로 경고 및 삭게행, 2차로 강등 처분한다.
1.3 광고글, 홍보글, 성인글, 욕설
* 광고글, 홍보글, 성인성 요소가 포함된 음란게시물, 그리고 글에 욕설을 쓰는 것을 금지한다.
* 단, 매장홍보글에 대해서는 ‘매장들 이야기’게시판에 한하여 허용한다.
* 단, 개인 블로그 광고같은 비상업적 광고글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한다. 기준은 운영자의 재량에 따른다. 카페같은 타 커뮤니티 광고는 불허한다.
* 처벌 : 광고글, 홍보글은 1차로 삭제 및 강등처분, 2차로는 강퇴 처분한다.
성인글은 삭제 및 강퇴 처분한다.
욕설은 1차로 경고, 2차로 강등, 3차로 활동중지 처분한다.
1.4 서치 및 지름글, 시세글, 트레글
* ‘서치’란 ‘특정 레어도나 특정 카드가 들어있는 팩을 알아내는 법‘을 지칭한다.
* ‘지름글’은 ‘어떠한 방법으로 TCG 카드를 획득한 결과를 올리는 게시글’을 지칭한다.
* ‘시세글’은 ‘카드의 현금적 가격수준을 알기 위해 질문하는 글, 혹은 그런 내용을 담은 글’을 지칭한다.
* ‘트레글’은 ‘카드간의 교환(트레이드)이나 카드와 현금의 거래를 요청하는 글’을 말한다.
* 서치, 지름글, 시세글, 트레글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금지한다.
* 처벌 : 서치글은 1차로 삭제 및 강등, 2차로 강퇴 처분한다.
지름글 및 시세글은 1차로 삭게행 및 경고, 2차로 강등, 3차로 활동중지 처분한다.
트레글은 1차로 삭제 및 경고, 2차로 강등, 3차로 강퇴 처분한다.
1.5 말머리
* 말머리가 적용되는 게시판에서는 반드시 게시물에 말머리를 달아야한다. 말머리는 글 작성 화면에서 달 수 있다.
* 말머리는 게시글의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달아야하며 너무 내용과 다른 말머리를 달 경우에는 낚시글로 간주한다.
* 게시물에 답글을 달 경우에도 반드시 말머리를 달아야한다. 말머리가 자동으로 달리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여 꼭 달도록 한다.
* 내용에 해당하는 말머리가 없다면 민원게시판을 통해 말머리 추가를 건의할 수 있다.
* 공지, 임시공지, 긴급조치에 의한 글의 경우에는 말머리를 생략할 수 있다.
* 휴대폰으로 쓴 글의 경우에는 시스템 기능상 말머리를 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게시판에서 지정한 말머리 대신 '휴대폰' 말머리를 달아도 본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 처벌 : 말머리가 적용되는 게시판에서 말머리가 없는 글은 무통보 삭게행 처분한다.
1.6 저작권 및 기타 법적 사항
* 저작권 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ex. 음원, 동영상, 사진 등-가 첨가 혹은 첨부된 게시물의 업로드를 금지한다.
* 또한 초상권 등의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의 업로드도 역시 금지한다.
* 저작권 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구하는 글 또한 금지한다.
* 이 조항은 카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자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긴급조치로 처리된다. (특별히 명시)
* 처벌 : 저작권 및 법적 사항을 위반한 게시글은 1차로 삭제 후 경고, 2차로 강퇴 처분한다.
자료를 구하는 글에 대해선 1차로 삭개행 및 경고, 2차로 강등 처분한다.
1.7 파이트 조장글
* 회원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글을 ‘파이트 조장글’로 별도로 분류한다.
* 분쟁의 정도가 논쟁을 넘어 인신공격이나 비방으로 발전할 경우에 파이트 조장글로 본다.
* 파이트 조장글에 참여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들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된다.
* 처벌 : 파이트 조장글은 1차로 참여자 모두에게 강등, 2차로 강퇴 처분한다.
1.8 네티켓
* 기본적으로 네티켓이라고 부르는 인터넷 상의 에티켓을 지켜야한다.
*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다. 그 정도는 운영자가 판단한다.
* 처벌 : 네티켓 위반에 대한 처분은 운영자 재량에 맡긴다. 단, 네티켓 위반으로 강퇴 처분은 불가능하다.
1.9 제목
* 공지사항(임시공지, 준공지, 긴급조치 모두 포함)을 제외하고 어떤 게시글도 ‘빨강색’을 사용할 수 없다.
* 모든 글의 제목은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없다. 기본 크기는 10pt이다.
* 제목에 ‘과도한’ 초성체 사용을 금지한다. 초성체란 한 자음 혹은 모음만으로 글을 쓰는 것을 말한다. 기준은 운영자가 판단한다.
* 처벌 : 제목속성 위반은 1차로 게시물 수정 및 경고, 2차로 강등 처분한다.
1.10 자랑글, 염장글, 대세글
* 어떠한 내용이든-카드에 관계되든 관계되지 않든- 다른 회원의 눈살을 찌푸릴 만한 과도한 자랑글을 금지한다. 같은 맥락으로, 커플관계 자랑글인 염장글 또한 과도한 수위를 넘는 글은 금지한다.
* 대세글이란 같은 주제로 과도하게 올라오는 유사한 글들을 지칭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대세글은 금지한다. 그 정도는 운영자가 판단한다. 대세글 제재의 목적은 다른 게시물들이 묻히는 것을 막고 의견이 일률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처벌 : 자랑글, 염장글은 1차로 삭게행 및 경고, 2차로 강등, 3차로 활동중지 처분한다.
대세글의 경우, 임시공지로 제재한 다음 처벌을 규정한다. 과도한 경우에는 임시공지 이전의 대세글도 임시공지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임시공지에 명시한다.
1.11 정치글 및 사회논조성 글
* 글에 정치적인 소견이 과도하게 드러나거나 사회비판성, 혹은 찬양성이 드러나는 글을 금지한다.
*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정부, 정권, 혹은 그에 준하는 집단에 대한 찬양 혹은 비판이 들어있을 경우 논쟁이 커질 수 있으며 카페존립에도 위태로울 수 있기에 금지한다.
* 처벌 : 1차로 주의 및 삭제, 2차로 경고, 3차로 강등 처분한다.
2. 채팅방 규정
* ‘채팅방’은 듀얼아카데미 카페 내부의 ‘카페채팅’이나 IRC 채널 #DuelAcademy 를 지칭한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카페채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IRC에서도 내용에 맞게 소급적용한다.
* 채팅방 규정은 그 채팅방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무시될 수 있다. 단, 그 대화내용이 공개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2.1 외계어, 비속어, 초성어, 욕설
* 외계어, 비속어, 초성어의 경우는 과도한 경우에는 제한을 가한다. 단, 채팅방 사용자 중 한 명이라도 그 것을 지적하면 그 방에선 더 이상 그 용어를 사용해선 안된다.
* 채팅방에서도 게시글과 동일하게 욕설 사용을 금지한다. 욕설의 수위는 운영자가 판단한다.
* 처벌 : 1차로 경고, 2차로 강등 처분한다.
2.2 언쟁(파이트)
* 채팅방 내에서의 가벼운 언쟁은 허용하나, 과도하여 주변 인물이나 상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언쟁은 금지한다.
* 처벌 : 1차로 강등, 2차로 강퇴 처분한다.
2.3 음담패설
* 22:00 이전에는 음담패설을 일체 금지한다.
* 22:00~다음날 06:00 에는 적당한 수위의 음담패설은 허용한다. 단, 수위가 짙어질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22:00 이후에라도 채팅방에 미성년이 있다면 수위를 상당히 하향조정해야한다.
* 허용이 되더라도 채팅방 사용자 중 한 명이라도 거부의사를 밝히면 그 사람이 나갈 때 까지는 음담패설을 사용할 수 없다.
* 처벌 : 1차로 경고, 2차로 강등 처분한다.
2.4 글씨 색 및 크기 변경
* 글씨색은 ‘빨강색’을 제외한 어느색이라도 가능하다.
* 빨강색은 공지사항으로서 운영자만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글자색 중에서 너무 밝아 상대방이 거부하는 색(이하 태양권)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한 색을 사용하다가 채팅방 사용자 중 누구라도 지적하면 즉시 다른 색으로 바꾸어야 한다.
* 글자크기는 기본 크기에서 변경할 수 없다.
* 운영자는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글자크기를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다.
* 처벌 : 1차로 주의, 2차로 경고, 3차로 강등 처분한다.
2.5 도배
* ‘채팅방에서의 도배’는 ‘의미없는 단어의 반복, 한 번에 여러 줄에 걸쳐서 글을 입력, 굉장히 긴 글을 붙여넣는 경우, 기타 사용자들이 도배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
* 처벌 : 1차로 주의, 2차로 경고, 3차로 강등 처분한다.
2.6 닉네임 변경 및 사칭
* 채팅방 내에서의 닉네임 변경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기존 닉네임을 알 수 있게 해야한다. (예 : dESTINY -> [d])
- 다른 사람의 닉네임과 헷갈릴 수 있는 닉네임은 불가하다.
- (다음 채팅방 한정) 닉네임이 너무 길어서 채팅창의 2줄 이상을 차지해선 안된다.
* 위 사항은 채팅듀얼에 참가중일 때에는 무시할 수 있다.
*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사칭은 불가하다.
* 처벌 : 식별불가 닉네임의 경우, 1차로 주의, 2차로 경고, 3차로 강등 처분한다.
사칭의 경우 1차로 경고, 2차로 강등 처분한다. 사칭 당사자 허가 하에 사칭하였다면 당사자도 처벌받는다.
2.7 태그 사용 (다음 채팅방 한정)
* 태그 사용 및 금지를 카페 차원에서 제한하지 않는다.
* 태그 사용 및 금지를 결정할 권한은 방장에게 있다.
* 태그 사용을 통해 채팅창 화면 절반 이상을 덮는 이미지나 과도하게 큰 동영상, 혐오스러운 내용을 띄우거나 링크할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
* 태그의 과도한 사용의 경우, 1차로 경고, 2차로 강등 처분한다.
2.8 방장 권한
* 방장이란, 다음 채팅방에서의 방장, IRC에서의 오퍼를 말한다.
* 방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 방 속성 변경(제목, 인원수, 출입가능등급, 비밀번호 설정, 태그 사용설정 등)
- 채팅방 회원의 관람(디보이스), 경고 및 강퇴(킥, 밴)
- 대화 내용 갈무리
- 기타 가능한 다수의 설정들
* 방장의 권한은 절대적이나 그 사용은 정당해야 한다.
* 방장은 채팅방 규정에서 언급한 처벌 내용을 운영자를 대신해서 채팅방 사용자에게 행사 할 수 있다. 그 수준은 경고까지이다.
* 방장에게도 운영자와 같은 긴급조치의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 긴급조치는 채팅방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남용할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 방장 권한의 사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에는 민원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처벌 : 방장 권한을 남용하였을 경우에는 1차로 경고, 2차로 강등, 3차로 활동중지 처분한다.
2.9 채팅 듀얼
* 채팅 듀얼이란 채팅창을 통해 듀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채팅 듀얼을 진행할 때에는 남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채팅 듀얼 시에는 닉네임 변경 제약이 무시된다. 단, 그 범위는 듀얼 진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 채팅 듀얼 시에는 도배 조항이 무시된다. 단, 그 범위는 듀얼 진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 채팅 듀얼 시에는 서로 매너를 지킨다.
* 처벌 : 채팅 듀얼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카페차원의 처벌은 없다. (욕설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민원 게시판
* 행정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카페에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특정회원, 혹은 게시글을 신고하려고 할 경우, 기타 운영자 측에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민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된다.
* 특별히 운영자를 지정하여 요청한 글이 아니라면 최초로 발견한 운영자가 처리하고 댓글을 달게 된다.
4. 운영자 권한
* 운영자는 회원의 등급조정, 게시물의 게시판 이동 및 삭제, 제목속성수정, 기타 카페시스템이 허용하는 권한을 가진다.
* 운영자는 공지사항 준수 및 카페수호를 위한 각종 처벌 및 기타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활동은 그 활동이 공지에 기초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월권행위나 기타 카페의 이익에 반하는 권한행사는 엄중 문책한다.
* 운영자는 홍보글을 올릴 수 있으며 이미 올려진 홍보글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홍보글은 카드(TCG)에 관련되며 본 카페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 운영자는 임시공지를 올릴 수 있다. 임시공지의 권한은 그 임시공지가 올라간 게시판공지의 효력보다 우선한다. 단, 임시공지는 일정 기한이 지난 후에는 공지에서 해제해야 하며 공지에서 해제하는 순간 임시공지의 효력은 소멸된다. 그 기한은 임시공지를 올릴 때 공시하도록 한다. 다른 공지사항과는 달리, 임시공지는 올라온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긴급조치는 통합공지에 기초하여 듀얼아카데미의 모든 공지사항을 능가하는 권한을 가진다. 긴급조치는 별도로 공지할 필요 없이 바로 조치할 수 있으며 구두나 쪽지로 추후 통보한다. 긴급조치는 내려진 순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긴급조치는 카페의 이익과 공공성을 해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만 가능하며 카페지기에 의해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긴급조치는 일회성으로만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임시공지나 공지갱신을 통해야한다. 긴급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라도 회원은 민원을 올릴 수 있다.
* 운영자는 채팅방에서 태그 사용 및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방장 권한을 언제라도 넘겨받을 수 있으며 공지할 내용에 한해서 글자크기와 글자색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 (부연) 운영자권한은 알 수 있듯이 매우 강력하다. 이는 Daum 카페 시스템적 특징과 함께 카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나 돌발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카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된다면 민원게시판을 통한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민원도 믿지 못하겠다면 카페지기에게 쪽지를 넣어주면 된다.
5. 처벌
* 운영자가 가할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다.
- 주의 : 가벼운 공지위반에 대해 내려짐. 공지 위반에 대해서 구두로 전하고 누적되어 남지 않는다.
- 경고 : 공지위반에 대해서 주지시킬 때 내려짐. 기록으로 남으며 누적되면 가중 처벌된다.
- 삭제된 게시물 이동(삭게행) : 해당 게시물을 ‘삭제된 게시물’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 게시물 이동 : 게시물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시킨다.
- 게시물 삭제 :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다.
- 게시물 수정 : 위반 사항을 운영자가 임의로 수정한다.
- 강등 : 회원등급을 한 단계, 흑은 여러 단계 내린다. 운영자에 대한 강등권한은 카페지기에게만 있다.
- 활동중지(활중) : 활동중지 처분을 내린다. 활동중지 중 탈퇴를 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 강제탈퇴(강퇴) : 해당 회원을 카페에서 강제탈퇴 시킨다. 기본적으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 무통보 : 처분내용을 딱히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통보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사전에 공지사항에 공지한 경우에만 무통보 처분이 가능하다.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긴급조치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
* 심각한 수준의 공지위반의 경우, 처벌 수위를 초월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벌수위 판단은 운영자 재량에 따른다.
* 처벌의 경우, ‘무통보’ 처분을 제외하고 모두 덧글, 쪽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회원에게 처벌 결과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 활동중지 및 강퇴 처분의 경우, IRC에서도 킥밴 처리한다.
* 운영자도 공지를 어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운영자의 처벌은 다른 운영자나 카페지기가 시행하며 강등 이상의 처분의 경우 카페지기의 권한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6. 추가사항
* 본 공지는 2009년 3월 31일자로 최초로 작성되었다.
* 본 공지의 수정권한은 게시물 작성자인 카페지기에게만 있으며 운영자회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 본 공지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1.5 말머리'에 [* 공지, 임시공지, 긴급조치에 의한 글의 경우에는 말머리를 생략할 수 있다.] 조항 추가 2009.5.2
- '1.2 도배 및 낚시글'에 [* 같은 문맥의 글일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사용자가 연속해서 올려도 도배로 간주한다.] 조항 추가 2009.5.6
- '4. 운영자권한'에 (부연)조항 추가. 2009.5.7
- '1.5 말머리'에 [* 휴대폰으로 쓴 글의 경우에는 시스템 기능상 말머리를 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게시판에서 지정한 말머리 대신 '휴대폰' 말머리를 달아도 본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조항 추가 2009.5.13
- 2.1 에 '욕설' 항목과 [* 채팅방에서도 게시글과 동일하게 욕설 사용을 금지한다. 욕설의 수위는 운영자가 판단한다.] 조항 추가. 2009.9.6
- '1.6 저작권 및 기타 법적 사항'에 [* 저작권 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구하는 글 또한 금지한다.]와 그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200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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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우 ... 수고하셧어욥 .. 꼭 지킬깨요 ㄷㄷ 무섭군요
길다. 길어.
왕 짝짝짝~~ 잘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이세상의 진리란 없다.. 진리라고 생각한건 바뀔것이다 by ???
길군요.
오오 이거슨 진리
오오.. 이것이 진리군요.. 나의 나가토가 진리가 아니였다니..!
잘 지키겠습니다~~
그거슨 진리
수고하셨습니다. 잘지키겠습니다!
읽는데만 20분이 걸렷어요. 꼭 지키겠습니다!! 진리가 너무 길다길어..
이거슨 진리!
진리다]
이것이 진리!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카드트레이드 게시판은 어디 갔나요? 그럼 카드트레이드는 금지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