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통상임금 지침이 금일 발표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내용과 함께 과반수 노조가 왜 중요한지 공감 합니다
마지막 장에 바뀐 통상임금 여부가 항목별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명칭·형식에 관계 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지침 변경에 따라 임금 부담이 커진 사용자들이 또 ‘꼼수’로 대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현장에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선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첫댓글 유익한 좋은정보 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동기부여가
되는 듯 합니다
지부 부터 먼저 과반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이마트 노동조합 화이팅입니다!
과반수노조가 되어 불이익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가입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우리가 개선하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