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도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이 올 12월에 허용이 돼서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취지 하에서 생겨납니다. 기존의 농막과는 차이가 있죠. 본인 사용이 원칙이고요.
※ 아래 영상[12분:25초]으로 시청해보세요!!
그래서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련돼서 그 차이점도 조사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12월에 허용되는 이 쉼터를 우리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까 그런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사용이 원칙이고요. 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입니다. 그때 농막은 6평 이었죠.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과가 안 되고 취득세는 10만 원 정도 내고 재산세가 연 1만 원 정도 부과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과가 안 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행 시기가 언제냐 2024년 12월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은 농촌 체류형 쉼터 12 대체 그게 뭔데 그래서 오는 12월부터 정부에서는 농지의 임시 숙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농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막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러한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에 대해서 정부는 1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줄이면 사도 삼촌으로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시설인 쉼터를 도입해서 생활 인구를 늘려서 농촌 소멸을 막기로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휴양 체류형 쉼터를 지금 지어놓은 샘플이 있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도세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 원과 연 1만 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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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가능하면서 어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오는 12월부터 오는 12월부터 바로 가설 건축물 형태까지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농막이 아닌 임시 거주 시설로서 농촌에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가 없이 연면적 10평 10평 33㎡ 그러니까 10평 이내로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그 농막의 규모는 그 농막은 20㎡ 이내 그러니까 한 6평 정도 됐는데 이 농막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이게 중요하죠. 숙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농막에서는 숙박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인자 숙박이 가능한 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설 건축물인 만큼 안전성을 고려하면은 1층짜리 형태가 적합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연 면적 33㎡에 10평 정도에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가 되니까. 실면적 그 10평의 그 면적에다가 데크하고 정화도 등 부속물은 별도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면에만 최대 12㎡로 저장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속시설까지 합친 쉼터의 전체 면적은 최대 57㎡ 정도가 될 것이고요. 부지는 쉼터 옆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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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농촌 생활형 체류형 쉼터 12가 계속적으로 상품 개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임시 거주 시설로서 비 주택이고 10평 이하이면서 도입 시기는 금년 12월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 내부 사용 가능의 영향을 고려해서 요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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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어 이것은 변형이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 년마다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3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있으면 개정될 것이니까. 그때 개정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됩니다.
선진국의 독일 슈뢰베가든이라는 이러한 사례도 저희 연구소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설 규모 아까 말씀드렸죠 10평 이하입니다. 영농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제한 지역은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을 위해서 분기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설치가 제한이 됩니다.
다시 한번 농식품부는 농촌 쉼터가 거주 시설임을 고려해서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도 설정을 했고 우선 법으로 지정된 방제지구와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가 제한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서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12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서 많은 우리 도시민들이 농촌에 편안하게 생산할 그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12월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농촌 체류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본격 도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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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과의 차이점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돼 있지만은 체류용 쉼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식품물은 농막을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자 농막과 농촌의 체류형 쉼터는 기본적으로 틀립니다. 기존 농막을 유지하면서 체류형 쉼터를 추가로 만든다면 농막과 쉼터의 연면적을 33㎡ 이내로 지우면 됩니다. 농막의 경우에도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처마를 만들 수 있게 하고요. 한 면에 안해서 주차장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막을 주거용으로 쓰는 법 위반 사례가 나오자 지난해 5월 농막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야간취침금지대의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자 당시 개정 방침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12에 관련돼서 새로운 정보와 또 새로운 소식 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류형 쉼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농지의 체류형 쉼터가 금년 12월달에 허용이 된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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