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
등급 |
응시자격 |
기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농진청 2018년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가 육성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 시행
국림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농업인안전보건팀 김경란(063-238-4165)
정부는 2018년부터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3D프린터운용기능사(산업통상자원부), 식육가공기사(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잠수기능장(해양수산부), 농작업안전보건기사(농촌진흥청) 등
총 5개 자격을 신설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중의 재해 예방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신설하며,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18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의 정의
- 농업 관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관리하고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임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의 필요성
- 농업분야 종사자의 1,000명당 재해발생 건수는 9건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4.9건보다 높음(‘17년,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 주요 재해 원인인 낙상이나 농기계 관련사고 등과 관련된 농작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양성 필요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 주요 일정
- 2018년 상반기 검정위탁기관 선정 및 출제기준 공표
- 2018년 하반기 필기시험 제1회 예정
- 2019년 상반기 실기시험 예정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 관련 학과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시험과목
- 필기시험
- 1.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 2. 농작업 안전관리
- 3. 농작업 보건관리
- 4. 농작업 안전생활
- 실기시험
응시자격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취업 관련
자격 취득 후 취업 전망
- 향후 농업미래 전문 인력으로서 연계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 중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도전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