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북초등학교 8회 동창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금북초등학교 제8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은 물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금북초등학교 제8회 졸업생과 재학 중 전학간 동기동창 및 다음카페의 ‘금북초등학교 8회 졸업생(http://cafe.daum.net/gb72)’의 회원과 서울금북초등학교 8회
밴드 (금팔모) 멤버로 한다.
제5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발전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를 대표하는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2명
4. 감사 1명
제8조(선임)
본회 각급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임원 선출은 연말 정기모임 시 참석회원 추천에 의한 다수결로 선출한다.
제9조(임기)
본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비출납과 회원관리와 행사사무를 관장한다.
4. 감사는 본회 재정 및 회무를 정기 또는 수시 감시, 감독하며 운영자료를 회장단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1조(모임 및 회의) 본회의 모임 및 회의는 다음의 항으로 구분한다.
1. 정기모임 : 2개월에 1회 (연6회)로 짝수달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금북초등학교 총동문회 산행 및 체육대회를 포함한다. (12월은
정기총회), 회장은 7일전까지 전 회원에게 모임을 통보한다. (밴드 및 카페 활용)
2. 정기총회 : 당해연도 12월에 개최하며, 부득이할 경우에 전월인 11월이나 익년 1월까지 개최토록 한다.
3. 임시총회 :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요청으로 소집 개최한다.
제12조(의결의 결정)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13조(심의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및 임원 선출
2. 결산보고
3. 기타 본회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항
제5장 재정
제1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발전기금 : 회원 1인당 연 \60,000원 (월 \5,000원을
본 회의 지정계좌로 온라인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함),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50,000원으로 한다)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4. 정기 및 임시 모임이나 회의 시 결정된 회비
5. 본회의 재정운영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현금출납부, 지출증명서, 통장 등을 비치,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지출)
본회의 수입에 따른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및 임시회의시 참가자 식대
2. 회칙에 의한 경조사비
3. 기타 운영비 및 잡비
제1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결산보고) 회장단은 제반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필한 후 총회 결산 시 회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1. 본회 결산시 회장단은 감사에게 결산자료를 사전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현금 출납부, 지출 증명서, 통장 등을
함께 감사한다.
제18조(경조사) 본회의 경조사는 다음과 같다.
1. 경사
1) 회원 결혼 (100,000원)
2) 자녀 결혼 (1인에 한하여 지원, 100,000원)
2. 조사
1) 부모 사망 (양가 부모 중 2인에 한하여
지원, 100,000원 또는 조화 1점)
2) 본인 및 배우자 사망 (100,000원 및 조화 1점)
3. 개업축의금 : 100,000원 또는 화분 1점
4. 기타의 경조사 지출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제19조(지출의 대상) 경조사의 지출은 발전기금을 납입한 회원에 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 6회 이상 발전기금을 미납한 회원에 대한 지원은 엄격히 제한하며
불가피한 지원은 임시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0조(기타)
회원의 경조사에 본회의 대표로 참석할 경우 생긴 공적 지출은 그 실비를 지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6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하나 둘씩모여지는 8회동창회 발전기금에 동참해주는 친구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회칙에 준하여 사용할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 합니다. 총무| 김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