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시대 열렸다.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
한국노총은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 아울러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번번이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와 스스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낸 현장 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켜온 적폐를 청산하고, 교섭 회피로 일관해온 실질적 사용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새로운 시작이다. 한국노총은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다.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다.
또한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거나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번 2·3조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2025년 8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