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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성공 7가지 습관 |
1. 경매정보에 밝아야 한다. 경매 정보지 구독, 대법원 경매 사이트로 경매 진행을 파악하자. 2. 법원 감정평가금액 맹신은 금물. 다리품을 팔아 시가를 파악하자. 3. 현장답사 때는 경매로 나온 이유, 주변에서 평가하는 소유주 성향 등을 조사하자. 4. 사전에 자금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 부대비용도 감안하자. 5. 경매전문가와 많은 대화를 나누자. 6. 입찰장에서 분위기에 휩쓸리면 후회.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7. 경매전문가는 단독 입찰을 선호하지만 아마추어는 많은 경쟁자 속에서 낙찰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돈버는 사람은 전문가다. |
남의 불행을 최소화하는 길
부동산 경매는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공매’와 금융기관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유입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처분’ 그리고 법원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경매’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압류재산 공매와 비업무용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지만, 부동산 및 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한다. 따라서 법원 경매 부동산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강제매각 의뢰를 하면(신청 접수) 경매법원이 여러 사람에게서 매수신청(응찰)을 받아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최고가 매수 희망자에게 물건(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낙찰시킨다.
경매사업을 하다보면 경매가 파산에 몰린 채무자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음을 알게 된다. 그렇지 않다. 입찰자는 채무자(또는 담보제공자)와 연관이 없으며 또 채무자가 입찰자의 거래 상대방도 아니다. 입찰자는 법원이 제시한 부동산을 사는 것뿐이다. 따라서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채무자의 재산은 이미 자기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담보로 잡아둔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 부동산에는 여러 법적권리가 얽혀 있다. 얽힌 부분을 공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구실이 중요하다. 만일 개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법질서는 혼란스러워진다. 경매 제도는 이렇듯 불가피한 제도다. 채권자나 임차인을 위해서도 경매의 이미지는 좋아져야 한다. 경매가 이기적인 행위라고 하면 응찰자가 줄어들어 낙찰가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채권자나 임차인에게 돌아갈 변제의 몫은 줄어들고, 후순위 권리자나 경매부동산 소유자 역시 조금도 배당받지 못한다.
경매 입찰은 공익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적정한 현금화를 도와줌으로써 피해를 줄여준다.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불행을 최소화하는 길은 더 많은 사람이 경매에 참여해 경매부동산이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매는 쉽지만 경매 전문가가 되기는 쉽지 않다. 법원 경매든 자산관리공사 공매든 경매는 간단하며 배우기도 쉽다. 고학력자나 전문적인 율사가 경매에 관여하는 일이 거의 드문 것은 경매가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정작 경매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경매에 투자자가 몰리는 이유는 투자대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매는 증권시장이나 부동산시장과 달리 경기를 덜 탄다. 오히려 경기가 어려울 때가 기회다. 법원경매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것도 1997년 12월3일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도를 내는 기업체가 줄을 잇자 각 지방법원 경매계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 경매신청이 쇄도했다. 물건은 평소보다 30~40% 늘어난 반면, 응찰자는 줄어 그만큼 유찰횟수가 늘자 입찰가격이 하락했다.
내 눈에 좋으면 남의 눈에도 좋다
또 다른 장점은 시가보다 30~40% 싸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 경매 부동산은 현 시가를 반영하는 감정평가액을 최초 입찰가격으로 해 경매를 시작한다. 감정평가액은 권리금이 없고 부동산 투기 붐으로 형성된 거품이 배제된 가격이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 현상에 따른 투자손실이 없다.
법원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격을 20~30%씩 떨어뜨려 입찰 희망자를 유인한다. 보통 3~4회 유찰 되면 가격은 시세의 반값으로 떨어진다. 최저 입찰가가 1억원일 때 유찰됐다면 다음 경매의 최저 입찰가가 8000만원이 되고, 또다시 유찰되면 6400만원 그 다음에는 5120만원이 된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보고 다닐 정도의 성의만 있으면 된다.
무엇을 조사해야 할까. 우선 해당 부동산에 대한 하자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자에는 선순위 세입자와 유치권 및 유익비(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 청구권이 있는지, 말소되지 않은 선순위 가압류와 가등기·가처분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 다음에 현장을 답사해 주변 환경, 교육여건과 건물이 낡은 정도, 리모델링 비용 등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경매부동산 물건은 하자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만 정확히 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없다. 일부 경매 전문가는 초보자에게 세입자가 많거나 선순위 세입자 또는 복잡한 권리가 있으면 경매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 내 눈으로 보아도 위치가 좋고 교통이 편리하며 건물이 깨끗한 데다 하자도 없다면 다른 사람도 같은 판단을 한다. 이러한 물건은 경쟁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최고가 입찰가격도 의외로 높아 매력이 별로 없다.
주거시설 | 주거의 쾌적성, 교통의 편리성, 조망권의 위치, 문화교육시설 |
상업시설 | 상권의 유동인구, 입지상태, 주변시설의 밀접성과 접근성 |
토지 | 도로의 접면상태, 이용의 효율성, 공법상 제한 여부 |
공통 | 관련 법규(도시계획, 소방법 등)의 제한 여부 |
반대로 건물이 조금 낡아 보이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짜증이 나는 경매물건이라면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남의 눈에도 좋지 않게 보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은 쉽게 경락(競落)되지 않아 수차례 유찰될 확률이 높다. 이런 물건을 차분하게 분석하는 것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비결이다.
법원 감정평가금액 맹신은 금물
경매 물건은 다달이 쉬지 않고 나온다. 싸고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므로 조급해하거나, 서둘지 말아야 한다. 먼저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경매 물건을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엔 지금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먼 훗날을 위한 투자인지, 노후대책으로 임대 수익을 올릴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종목을 선택한다. 아파트, 주택, 상가, 임야, 농지, 공장 중에 선택하고, 또 범위를 좁혀가면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법원 경매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지역물건이라도 특별히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임야라도 임야매매증명을 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농지만은 예외다. 논이나 밭, 과수원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이 발급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지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요건이 많이 완화돼 관할 사무소(읍·면·동사무소)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사소한 실수로 입찰자격 취소
법원 경매는 일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좋은 점이 많지만 위험 부담률도 높다. 최소한의 법률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권리분석, 그리고 현장답사를 통해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차례 유찰돼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응찰하면 의외의 복병을 만날 수 있다. 낙찰받은 뒤 예상치 못한 부담금이 발생하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수해야 한다.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별수없다.
아파트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등본이 함께 있지만(극히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별도 등기가 있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등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 토지대장과 건물관리대장도 확인해야 할 서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살펴보아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지적도상으로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되는지, 토지모양은 어떤지,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이 제대로 나오는지 살펴야 한다.
관할 중개업소 4~5곳을 방문해 정확한 시세도 알아보아야 한다. 법원 감정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회사에서 산정한 최초 경매가격이다. 하지만 평가하고 첫 입찰까지 5개월 이상이 걸리며 평균 2회 이상 유찰되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 가격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법원 경매감정평가금액을 맹신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감정가격보다 많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응찰가격을 결정해서도 안 된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명도비용, 세입자 합의금 등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또 컨설팅 수수료(감정가 또는 낙찰가의 1~2%), 세금(낙찰가의 6.5% 정도) 등이 일반 매매에 비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통 낙찰 뒤 1개월 내에 잔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대비용을 감안해 입찰가를 결정하고 본인의 자금 사정 및 대출 가능 금액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찰 서류가 미비됐거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대리인 응찰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자격이 취소된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대부분 이런 사소한 것이므로 당일 법정에서 집행관의 안내를 주의 깊게 듣고 응찰에 임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통해 경매 노하우를 터득해보자. ( 김길태 지엔비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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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아주 유명한 분이라 들었는데 유니짱님과 관계가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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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짱님...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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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에겐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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