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도전과 과제(*)
International Red Cross Fundamental Principles: Challenge and Task
최 은 범(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
국제법학회명예이사, 한적인도법자문위원)
적십자는 암흑을 밝혀주는 광명이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 알버트 슈바이쳐
I. 적십자기본원칙의 의의와 가치
금년(2015)은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운동의 7대 기본원칙(The Seven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의 선포 5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로서는 창립 제110년(1905-2015)을 기념하는 경하스러운 계기이기도 하였다. 기본원칙의 요목을 보면 1. 인도(人道, Humanity) 2. 공평(公平, Impartiality) 3. 독립(獨立, Independence) 4. 중립(中立, Neutrality) 5. 자원봉사(自願奉仕, Voluntary Service) 6. 단일(單一, Unity) 7. 보편(普遍, Universality)이다.
주지하다 싶이, 국제적십자운동은 일찍이 1859년 6월 하순 이탈리아 북부에서 프랑스-사르디니아 연합군과 오스트리아 황국군대 사이에 벌어진 솔페리노 전투(Battle of Solferino)의 참상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교전 쌍방의 부상자를 구호한 스위스의 청년 실업가 앙리 뒤낭(Henry Dunant, 1828-1910)이 저술하여 1862년에 자비로 출판한 “솔페리노의 회고(Un souvenir de Solferino)"에서 주창한 독지적(篤志的) 부상자구호단체의 설립(1863)과 그것에 뒤이어서 이룩된 전지에서 상병자 구호를 위한 최초 제네바협약의 체결(1864)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적십자 원칙은 이 운동의 태동 때부터 내재되었으며 지난 두 세기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씩 생성되고 축적되어 국제적십자의 윤리장전 내지 행동지침을 형성하여 오던 중 급기야 1965년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비엔나)에서 오늘 날과 같은 형식의 7대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것은 제7회(통산제8회) 국제인도법서울포럼(2015.12.15, 대한적십자사)에서의 발표문이다.
본원칙으로 집대성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적십자운동의 조직과 사업에서 준수되고 그 쌍생아(雙生兒)라 할 수 있는 현행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뿐 아니라 유엔(UN)체계에서도 준용되는 세계적 규범(Global norms)으로 인정되고 있다.
오늘 날 국제적십자 탄생의 모체(母體)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연맹(IFRC)이라는 양대 국제기구와 온 세계의 189개 국가의 영토 위에 설립된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NRCS)라는 범세계적 인도주의 운동체(Movement)는, 지난 수 세기에 걸쳐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무력충돌의 희생자(상병자, 포로, 민간인)와 각종 재해의 희생자(이재민)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평하고 중립적인 인도주의 원조를 제공하여 왔음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원칙은 시대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세계 도처에서 끊임 없이 일어나는 대소의 국제적, 비(非)국제적 무력충돌의 성격의 변화와 다양한 비국가적 행위자들(non-state actors)의 등장으로 인하여 특히 인도주의 구호 활동 현장에서 빈발하는 적십자 보호표장(Protective emblem)에 대한 공격이나 가장 취약한 희생자들에 의한 인도적 원조에 대한 접근의 차단 등으로 나타난다.
국제인도법(國際人道法, IHL)은 전쟁에 제약(Constraints)을 가한다. 제약이 없는 전쟁은 종식이 없는 전쟁이 된다. 종식이 없는 전쟁은 종식이 없는 고난을 의미한다.
적십자 기본원칙 중에서 특히 인도, 중립, 공평 및 독립의 원칙들이 적용될 때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극도로 긴장되고 위험하고 격정적인 전쟁터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그들은 무기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피억류자의 인도적 대우를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사회공동체에 식수나 식량, 주거장소와 보건 지원을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도법과 기본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인도주의적 법과 원칙이 무시된다면, 인도주의적 욕구사항이 정치적 문제에 의해 왜곡된다면, 상병자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다면, 그리고 또 안전보장이란 이유로 구호사업이 중지된다면 그 사람들은 버림 받게 되고 보호라는 개념은 그 의미를 상실하며 결국 인도주의는 조롱 당하는 것이다.
국제적십자원칙과 인도법의 장인(匠人, Artisan)이며 지킴이(Guardian)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ICRC를 대표하여 Peter Maurer 총재는 최근 아프리카와 중동의 분쟁지역을 시찰 후 발표한 담화문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금년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의 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연합(UN)의 70주년임과 동시에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기본원칙 선포 5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우리 세계는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있다. 그리고 특히 금년 12월 8-10일 Geneva에서 개최되는 제32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196개 국가(제네바협약 체약국)의 정부대표들이 회동하여 3일 간에 걸쳐 스릴 넘치고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토의하며, 그리고 또 내년(2016) 5월에는 세계인도주의 정상회담(World Humanitarian Summit)이 터키 Istanbul에서 예정돼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행사는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인도법 및 적십자 기본원칙을 더욱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변환시키고 인도주의에 대한 약속을 새로이 다짐케 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다.”
II. 적십자 기본원칙의 유래와 변천
1. 1875년: 국제적십자 창설 당시 Henry Dunant 등과 더불어 이른바 “5인위원회(Committee of Five)의 위원이었고 후일 ICRC의 초대 총재를 역임한 Gustave Moynier는 일찍이 1875년 적십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다음 네 가지를 설파하였다.
1) 선견지명(Foresight): 전쟁이나 재해를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준비한다.
2) 연대(Solidarity): 각국 적십자사 간에 상호 협력한다.
3) 중앙화(Centralization):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설립한다. 즉 일국일사주의(一國一社主義)를 말한다.
4) 상호주의(Mutuality): 부상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구호한다.
2. 1921년: ICRC는 자체의 정관을 개정하고 네 가지 원칙을 도입하였다.
1) 공평성(Impartiality): 국적 인종 신앙 출신성분 등의 불차별
2) 독립성(Independence):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권력의 영향 배제
3) 보편성(Universality): 적십자운동의 세계화
4) 평등성(Equality): 적십자운동 구성체들 간 동일한 권리의무
3. 1946년: 과거 적십자사연맹(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오늘 날 IFRC의 전신)의 이사회에서는 상기한 1921년의 4개 원칙을 확인하고, 거기에 다시 13개의 원칙과 6개의 적용규칙(Rules of Applications)을 추가하였다. 이것들은 일명 “옥스포드 원칙(Oxford Principles)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4. 1955년: Jean S. Pictet 박사(ICRC 사무총장, 부총재, Henry Dunant 연구원장 등 역임)는 이러한 원칙들을 새로 정의하였고, 그것들이 국제적십자사업을 지도하고 있는 제반 가치를 분석한 노작을 저술하였다.("Red Cross Principles", 1955/ 국역본: “赤十字의 諸原則”) 그는 이 책에서 17개 원칙을 다음과 같이 2개의 부류(部類)로 나누어 묶었다.
가. 기본적 원칙(Fundamental Principles)
이것들은 바로 적십자의 존재이유를 나타내고 또 그것을 고취하며 적 십자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나. 기관적 원칙(Organic Principles)
이것들은 국제적십자의 구조와 그것의 사업 방법에 관련된 것이었다.
5. 1965년: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제네바협약체약국, ICRC, IFRC 및 각국적십자사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최고 의결기구이다.)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동 회의는 특히 매차 국제회의 개회식에서 “기본원칙을 엄숙히 낭독”하기로 결의하였다.
6. 1986년: 제25차 국제적십자회의(제네바)는 기본원칙을 국제적십자규약(Statutes)의 전문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현행 기본원칙의 문본(Text)은 1965년 문본의 자구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전문은 별항 참조)
III. 기본원칙의 세계적 위상과 구조 분석
1. 인도 - 공정 - 중립 - 독립: 목표 및 수단의 원칙
기본원칙은 1965년에 채택되어 1986년 국제적십자운동규약 서문에 추가된 이래 동 운동의 행동을 계속 지도하여 왔다. 그것은 적십자 자체의 규범적 틀(Framework)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는 토대가 되고 또한 결의사항이나 기타 정책 또는 지침사항에 규칙적으로 수용되었다. 거기에서는 기본원칙이 직접 표현되어 왔다.
국제적십자운동을 넘어선 차원에서 볼 때, 기본원칙은 보다 광범위한 국제인도주의사회(International Humanitarian Community)에 대해서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즉 국제사회는 국제원칙 중 앞자리의 인도, 공평, 중립, 공평 등 4개 원칙들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1. 2. 9일자 UN총회 결의 46/182호에서 이들 4개 원칙을 채택한 바 있으며, 또 그 후 2003년 UN총회 결의58/114호에서도 이를 공식 승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점차로 복잡한 인도주의 사업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UN 사무총장의 주도하에 내년(2016) 5월에 예정된 세계인도주의 정상회의의 맥락 속에서 인도주의 기구들에 의한 상기 4개 원칙의 해석과 이행이 위기사태의 희생자 내지 취약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원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영 받고 있는 것이다.
적십자운동 차원에서는 인도, 공평, 중립 및 독립의 원칙들이, 특정한 조건들을 수반하여, 동 운동의 행동 그리고 또 모든 환경 하에서 안전하게 원조를 공여하는 사업수단의 양면을 지도하는 윤리적 나침반을 제공한다. 특히 ICRC로서는 이들 4개 원칙들은 무력충돌이나 국내적 소요 내지 긴장 사태에 대하여 특정한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2. 자원봉사 - 단일 - 보편: 조직의 원칙
기본원칙 중 뒷자리의 자원봉사, 단일 및 보편의 세 원칙들은 적십자운동이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고 예방함을 목적으로 공평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인도주의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화 되도록 보장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들 원칙은 각국의 적십자사가 다양한 자원봉사의 기반을 갖추고 국내 전역에 걸쳐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실현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 3개 원칙들은 각국 적십자사가 고난에 처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인도주의원조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끔 국제적십자운동의 여타 구성체(ICRC, IFRC 포함)들로부터 지원과 협조를 받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원칙이 제고하는 이러한 윤리적, 사업적, 제도적 틀에 있어서 7대 원칙의 어느 하나라도 다른 원칙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 일곱 가지 원칙들은 상호 의존적이고 보충적인 것이다.
기본원칙을 구조적으로 도형(圖形)화 해 보면, 적십자운동의 목표와 관련되는 <인도> <공평>을 상층에, 그 수단에 관련되는 <중립> <독립>을 중간 층에, 그 조직에 관련되는 <자원봉사> <단일> <보편>을 하층에 놓는 피라미드가 된다. (별항 도표 참조)
IV. 우리의 시대적 과제
이상과 같은 고찰의 결과 우리(대한적십자 및 회원)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부과된다. 그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제도와 운영, 사업의 실행 현황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돌이켜 보건대, 대한적십자사는 1903년 1월 8일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1864. 8. 22일자 최초 제네바협약에 정식 가입한데 이어서 2년 후인 1905. 10. 27일자로 고종황제 칙령(勅令) 제47호로 반포된 “대한적십자사규칙”에 의거하여 창설되었다. 이 규칙은 2개월 후 확대 개정되었으나, 1909년 “한-일적십자합동”으로 강제적 폐사의 비운과 또 1년 뒤에는 일제의 강점으로 36년 간 망국(亡國)의 비운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1919년 3.1독립운동으로 점화된 항일투쟁의 중심지 상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데 이어 “대한적십자회”로 부활하여 주로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지원과 교민복지 등의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8.15 광복 후에는 미군정 치하에서 일단 “조선적십자사”로 재건되었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새로운 독립국가의 기반 위에서 1949. 4. 30일자로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법률 제25호)이 제정되었으며 그것에 의거하여 그해 10월 27일 오늘날의 대한적십자사(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로 재조직된 것이다. 그 후 동 조직법은 1970년대 중반까지 “세칙”을 두고 운용되어 오다가 이를 폐지, “시행령”(대통령영) 및 “정관”으로 대치시켰다.
전문 2개 조문과 부칙으로 된 현행 조직법은 제1조(목적)에서 “...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도모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기본원칙을 모두(冒頭)에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적십자회의는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in Action>이란 주제하에 “행동하는 기본원칙”을 강조하는 결의사항 초안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채택하였다. 거기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주요한 당면과제를 질문형식으로 제시해 본다.
1.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우선 관계당국은 조직법에 규정된 책무(회비수납 업무협조)를 원만히 이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적십자사가 자체의 감사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감사,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를 매년 감수해야 하는 것은 국가 감독권의 과잉적, 비합리적인 행사가 아닌가?
-그것으로 인하여 적십자사의 행정제도가 필요 이상으로 경직되고 과도한 관료형식주의에 치중함으로써 독립의 원칙에 내포된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2. 특히 정부당국의 책무와 관련하여, 근래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주직할시, 충청북도 등)에서 일부 공무원노조 소속원들이 연례적 적십자회비 수납업무 지원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는 조직법 규정의 취지(적십자사는 독립된 법률 제25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특히 대통령을 명예총재로, 국무총리를 명예부총재로 각각 규정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3분의 1을 유관부처장관인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였고, 재조직된 1949년 이래 적십자의 재원조성을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들이 지원하는 관행이 유지됨.)에 배치되지 않는가?
-만일 적십자사의 재원 부족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 아닌가?
3. 1971년에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최근 양상을 보면, 특수법인 단체인 대한적십자사의 지위가 과거에 비하여 퇴행(退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과거에는 한적측 대표단의 수석대표직을 적십자사 소속 임,직원이 담당하였고, 대외발표를 자체 대변인이 맡아서 하였는데도 근래에는 정부 관계부처에서 맡아 하는 것은 외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적십자의 정체성과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근래 금강산 지역에서 실시된 일련의 가족상봉 행사가 절대로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하는 인도주의적 관점 보다는 북측의 “위대한 장군님 은덕의 덕분”이라고 운운하는 식으로 “자비”나 “시혜”로 다수의 북측 가족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반복 선전되는 현상은 과연 중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속 묵과하고 넘어갈 사안인가?
-그러므로 저십자 관련 대북협상시에는 그러한 측면에 대하여 용기 있게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4. 대한적십자사로서는 금년의 “국제적십자 기본원칙 선포 50주년”을 계기하여 과연 어떤 행동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는가?
-특히 자체의 임-위원과 직원, 자원봉사 요원 및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기본원칙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국제적십자회의에 “제네바협약 체약국”으로서 대표단을 파견한 정부 당국으로서는 동 국제회의에서 결의된 기본원칙에 대한 지지와 옹호(Advocacy)를 위하해 과연 어떤 행동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5. 근년에 국방부 당국의 주도로 적십자표장 관련 제네바협약 이행 입법 작업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대한적십자사의 현행 조직법상의 표장관련 조항의 정비를 비롯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잡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 그 연장선상에서 적십자표장의 오, 남용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최소화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전사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절실하지 않는 가?
- 과연 적십자표장 사용권자로서 적십자사의 내부에서 표장의 바른 사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법적 의무사항인 대외적 단속활동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고 묻고 싶다.
(끝)
--------------------------------------------------------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선포되었고, 그 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수용되었음을 상기하며, 사랑과 봉사정신에 따라 적십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래의 제원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인도 Humanity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우려는 열망에서 탄생한 국제적십자 운동은 국제적, 국내적 역량을 발휘하여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통을 덜어 주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적십자 운동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적십자 운동은 모든 사람들 간의 이해, 우정,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공평 Impartiality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중립 Neutrality
적십자운동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독립 Independence
적십자운동은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 한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 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발적 봉사 Voluntary service
적십자운동은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단일 Unity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 나라 영토 전역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 야 한다.
보편 Universality
국제적십자운동은 각 나라의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서로 돕는 범세계적인 운동이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피라미드>
이것은 Jean Pictet 박사의 해설서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7개 원칙간의 관계를 시각화(視覺化)하여 표현한 한 가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