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에 회계 감사 요청.
2013 년 1772 세대의 임대아파트 주민으로 입주하여
2020 년 조기분양으로 1329 세대 입주자들입니다.
2024 년 현재 만기 분양 중으로 1400 세대 분양되었음을 추정합니다.
2013 년 입주 후 부영의 관계회사 부강주택에 위탁관리하여
입주민인 1772 세대의 누구도 그동안의 관리에 따른 일체의 회계문제에 접근한 바 없으며
회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찜찜한 상태에서
2024 년 12 월 5일 한 만기분양 과정을 종료한다 합니다.
우리 입주민은 주민 대표회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
만기 분양으로 인한 인수인계과정에서의 재산목록과 회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깜깜이 상태에서 어물쩍 인수인계에 임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명시된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에게 주어진 회계에 대한 문서와 장부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와 감사를 하여
한 점 의혹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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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