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작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지의 승리였고, 부르주아지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은 혁명의 열매을 맛 볼 수 없었고.
승리를 구가한 부르주아지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을 요약하여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읽어 보십시오.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은 19세기 사회, 문화, 예술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프랑스 대혁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구체제(앙시엥 레짐)의 붕괴를 말한다. 구체제란 루이 16세의 통치 처제를 말하며, 봉건적인 신분 체계를 말한다. 루이 16세의 구체제는 근대사회로 변모해가는 당시의 시대에는 맞지 않았다.
구체제의 신분 체계는 제 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층, 그리고 제 3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직자는 약 10만 명으로(신부, 수사, 수녀 등으로서) 전체 인구 2700만의 1.5% 정도였다. 아들이 전국토의 토지 1/10을 차지했다. 귀족층은 약 35만 명으로 전 국토의 ㅇ토지 1/5을 차지했다.
제 3신분인 부르주아지는 본래는 자치권을 인정받은 도시의 자유민만을 지칭했으나 15세기에는 농촌의 평민도 부르주아지 계층이 되었다. 법복 귀족은 부르주아지 출신이 많았고, 이들은 재산 관리에도 능했다. 제 3신분의 중요 인사는 금융업자, 상공업자, 의사, 문필가 그리고 법률가이었다. 소상인과 수공업자는 과중한 세금으로 파산하여 거의 노동자 수준에 이르렀다. 대혁명 직전에는 이들이 전체 인구 2700만 중에 2400만을 차지했다.
루이 15세기 때의 전쟁, 사치스런 궁중 생활과 이어진 루이 16세의 낭비적인 생활은 국고의 고갈을 가져왔다. 루이 16세 때는 재정 위기와 특권 계급에 대한 저항이 봉건적 모순과 귀족의 특권에서 벗어난 자유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제 3신분의 대표들은 헌법을 만들기로 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왕은 이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했다.
이에 분노한 파리 시민은 1789년 7월 14일에 무장을 하고 바스티유 감옥을 점거했다. 이에 루이 16세는 굴복했다. 성직자, 귀족으로 대표되는 툭권층은 신분적 특권인 봉토권과 십일조권을 포기했다. 8월 26일에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공표했다. 파리 국기는 흰색이 양측에 파랑과 빨강을 더한 삼색기를 만들어서 휘날렸다. 1791년에는 헌법을 제정했다.
이 헌법은 부르주아지의 이권을 보장하는 징후를 보였다. 식민지에서 흑인 매매와 노예제도의 폐지를 거부했다. 동업조합의 결성을 금했고, 노동조합과 파업도 금했다. 예전의 모든 조세제도는 폐지되고 새로운 조세법을 만들었다.
혁명정부는 강력한 개혁을 서두르므로 각 지역에서 왕당파의 봉기가 일어났다. 1794년에 왕당파가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 폭동은 나폴레옹 장군이 진압했다. 이로서 나폴레옹이 집권하는 길이 트였다.
중앙집권화의 결과 정치적 자유가 거의 소멸하면서 제3신분 출신의 문필가들이 공공생활의
영역에서 여론을 주도했다는 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프랑스혁명 발발에 영향을 미쳤다.
문필가들은 기존 사회구조의 모순을 간파하고 사회의 정신적·도덕적 토대를 제공하면서 세속적 권위를 누려온 교회(종교)를 비판했다. 나아가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을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법칙들을 강조했다. 귀족층은 이런 계몽사상이 사회성원들
사이에서 널리 수용되면 기존사회를 전복할만한 급격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대신 귀족들은 그런 이론들을 그저 재미난 지적 유희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중들 사이에 점차 스며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은 대혁명 과정에서 현실화되었다.
1. 프랑스 대혁명의 의의
프랑스혁명은 자유주의혁명의 가장 철저한 수준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발전해 나갔다. 이것은 프랑스혁명의 3대 이념이라고 불리는‘자유, 평등, 우애’라는 슬로건에서도 나타나듯이 프랑스혁명은 경제적 개인주의에 주로 편중되어 있던 종래의 자유 이념을 평등, 우애의 이념과 결합시켜 훨씬 급진적인 민주주의 이념을 만들어 내었다.
철학자 루소(1712~1778)는 프랑스혁명에 중요한 이념적 영향을 끼쳤다. 그는『사회계약론』 이라는 저서에서‘국가는 그 전체 구성원과 계약을 통해 성립되며 그 사회 안의 모든 개인은 사회구성원 전체 의사로 통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구성원 전체 의사를 일반의지라 불렀고 그것의 표현이 바로 법이며 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루소의 사상은 인민주권론에 입각한 근대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프랑스혁명의 이념은‘인권선언’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재산권을 신성한 권리로 선포했을 뿐 아니라 신체, 의견, 양심,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인민주권의 원칙(선언 제3조), 모든 공직의 선거(선언 제6조),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의제(선언 제16조)와 같은 폭넓은 정치적 권리를 천명하였다. 아울러 프랑스혁명은 평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인권선언은 제 1조에서“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렇게 존속한다.”라고 천명하였다. 인간의 자유는 개인적 자유와 함께 평등에 의해서 보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프랑스혁명은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인민주권에 입각한 근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 발전시켜 나갔고 전 유럽에 그 이상을 전파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근대 유럽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프랑스대혁명의 결과
프랑스대혁명은 정치, 경제, 사회, 사상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첫째. 정치적인 면에서 혁명을 통해 전제적인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시민계급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귀족, 성직자 주역의 정치형태를 중산층을 옹호하고 육성하며 이들의 자유, 평등을 확립하는 정치 형태로 전환하였다.
둘째, 경제적인 면에서 봉건제적 잔재를 제거함으로서 자유로운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영주의 토지소유 특권과 길드적 독점권을 없애고 교회 및 망명귀족의 토지를 몰수함으로써 농민은 무상으로 봉건적 부담으로써 해방되었다. 그리고 토지를 유상으로 매각해 도시주변에 대토지 소유가 등장하게 되고, 농촌에서는 중산 농민층이 토지 소유를 확대해 농민층의 분화가 촉진되어 농업의 자본주의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회적인 면에서 앙시앵 레짐하에서 신분제적이고 법적인 불평등과 특권적인 신분제도를 포함한 악습을 제거하고 귀족계급에 대하여 시민계급이 승리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근대사회의 길을 열었다.
넷째, 사상적인 면에서는 고착된 종교적 이념을 배제하고 종교적이고 구습에 <meta
젖은 낡은 사고방식에 대한 계몽사상의 전면적인 승리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자유주의 이념이 제창되었다.
2. 프랑스대혁명의 의의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시민계급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프랑스대혁명은 가장 전형적인 시민혁명으로 평가된다. 이 혁명으로 프랑스 봉건제도는 막을 내렸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사회의 성립이 가능해졌다. 또 프랑스대혁명으로 인해 전근대 사회의 낡은 사고 방식이 이성에 의거한 계몽 사상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프랑스대혁명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혁명의 구호로 내걸었던 자유·평등·박애의 이념이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었으며,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각국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프랑스대혁명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프랑스대혁명은 모든 구별이나 차이를 넘어선 모든 사람의 자유를 뜻하는 자유, 법적인 평등에서 나아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평등을 포함하는 평등, 나아가 세계 평화의 이념인 박애의 이념을 내걸고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봉건적이고 귀족적인 구제도와 절대 왕정의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프랑스대혁명의 한계
프랑스대혁명을 시민계급이 일으킨 혁명이지만, 이 때의 시민은 부르주아지로서 민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었다. 민중의 대부분인 농민과 노동자는 혁명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다. 프랑스대혁명은 1차적으로 부르주아지에게 권력을 가져다 준 셈이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부르주아지가 경제·정치를 장악하게 되었고, 선거는 제한 선거로서 유산자만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대혁명에 앞장선 농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아직 참정권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