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한인회 회칙 (2012년 12월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본회는 바젤지역 한인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바젤지역 한인 사회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의 회원 자격은 바젤 지역 및 인근과 근접 국경지역인 독일,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 및 학업 혹은
그 외에 목적으로 일정기간 체류하는 모든 한국인과 그에 속한 가족에게 주어진다. 단, 위에 규정한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나 한인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원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하여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 2장 사업
제 4조 본회의 발전과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둔다.
(1)친목회(야유회), 간담회(Stammtisch)
(2)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3장 임원 및 조직
제 5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1명 (3)잉원: 2명
제 6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7조 회장, 부회장의 피선자격은 정회원 중에서 바젤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본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8조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는 연임과 재임이 가능하다.
제 9조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회무를 대행한다.
제 4장 회의
제 10조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년 1 회로 하며, 12월 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 3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2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 13조 총회의 투표권은 모든 회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단, 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 제한한다.
제 14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 (2) 예산 및 결산 (3) 사업계획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장 재정
제 15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6조 회비는 기본회비와 찬조 회비로 하며 기본회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개인: 30 프랑 (학생: 10 프랑) 가족: 50 프랑 (학생: 30 프랑)
제 17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 18조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회장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 19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행하며 총회 의결 조항에 준한다.
제 20조 1991년에 제정하여 1995년에 개정하였다.
제 21조 2009년 2월에 개정하였다.
제 22조 2012년 12월에 개정하였다.
* 밑줄친 부분은 2012년 개정된 회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