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출퇴근 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니 보상방법 미리 알아두자!
(중앙경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산재보상
산재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가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재해발생신고서 포함)를 제출하고 공단이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진찰 및 검사, 약제, 수술비 등)를 지급합니다.
또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단은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급여명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처리 과정에서 보상의 신청, 수급 등의 주체는 근로자가 되므로 회사는 보상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것 외에 특별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거나, 부상‧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 처리가 불가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요양 및 휴업보상을 행해야 합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산업재해(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임)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연속하는 3일을 의미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며(법제처 14-0354, 2014.7.16.), 고용노동부는 그 휴업 기간에 공휴일, 무급휴일 등이 포함되더라도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휴업할 수 밖에 없는 기간이 3일인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2557, 2014.7.23.).
즉 3일 이상의 휴업은 실제 휴업한 일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3일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불연속 휴업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소견이 3일 이상의 휴업이라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대상이 됩니다(산재예방정책과-5210, 2019.10.25.).
3. 퇴직급여 산정 시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의 처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DB형 퇴직연금 또는 일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출퇴근 재해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를 휴업하였다면, 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출퇴근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출퇴근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 – 요양기간)
(* 이 경우, 요양기간은 월할로 계산하여 산정)
4. 출퇴근 재해로 휴업한 기간의 휴가와 주휴일 관리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이때 대법원은 그 취지상 휴업한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17.5.17. 선고 20114다232302 판결), 휴직한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 해당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1주간 휴업기간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업기간이 1주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라면 개근 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대해서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5. 산재보험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
회사가 직접 병원비 등 요양보상을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87조에 따라 중복보상이 제한되므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병원비 등 전액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보험급여는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지급한 병원비 등은 공단에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공단은 회사에 요양비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 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출퇴근 재해와 산재보험료 적용 요율과의 관계
산재보험료는 산재 발생 결과에 따라 개별 사업주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산정하는 개별실적 요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산재 발생 비율이 높다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는 개별실적 요율 판단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