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속보로써 귀농귀촌 걸림돌을 없앤다 우리가 지금 농촌은 한마디로 소멸이 거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과 농촌 체류형 쉼터 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걸림돌을 없앤다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아래 동영상[6분:57초] 강의로 보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농림 지역 내에 일반인의 단독주택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토지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농림 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어제 규제 혁신전략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맞춤형 토지 이용 규제 개선을 통해서 국토교통부는 대덕 연구 연구개발특구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서 27개의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토지 쪽에 관련된 내용 그중에서도 농림지역 단독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농림 지역의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짓는 전기차 충전소에 부과하던 보전부담금은 사라진다.
오늘 발표한 한덕수 총리 주재의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자 농림 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개선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 종사자의 단독주택은 허용이 되나 비종사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선안을 보니까 농림지역에서 농업과 주택 외의 단독주택의 입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일반인이 단독주택 천평방미터 미만의 건축이 가능하고 단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약 500평방 킬로미터의 농림 지역이 적용이 예상이 된다는 거 요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업진흥구역 제외한다는 사실 자 내년 상반기부터 농업 종사자가 아니어도 농림 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많이 지금 거론되고 연구하고 있는 어 농촌 체류형 쉼터 임야와도 관계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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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농촌체류형 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12월 달에 계획이 나오겠지마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상반기부터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을 개선한다는 그러한 정부의 발표인데 정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같은 귀농귀촌 걸림돌을 없앤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보전 산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500평방 킬로미터가 수혜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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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토지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를 도약한다는 한덕수 총리 주재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가 2024년 11월 28일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귀농귀촌 걸림돌을 없애면서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내용은 전남 구례의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의 도로마을 그러한 전경인데 반도체 등 첨단사업의 공간 유역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허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법적 상한의 1.5배로 상향 조정 한다는 겁니다. 경제 자유과 같은 수준이죠.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인데 이를 적용하면 중공업 지역에 자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허용할 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국 210k㎡의 54개의 특화단지가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토지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를 도약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에 걸림돌을 없애면서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을 허용한다는 바로 요 내용과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 임야와 연관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농림지역에서 농어업 종사자의 단독주택은 허용이 되나 비종사자는 금지가 돼 있었는데, 어 농림지역 단독주택에서 앞으로 농어가 주택 이외로 입지가 허용이 되고 일반인이 단독주택 1,000㎡미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500k㎡의 농림 지역 적용은 한다는 것이 지금 토지 규제 혁신으로 한덕수 총리의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기본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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