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검찰 조사가 5번째 이루어 졌다.
압수수색은 430~50번에 이른다지?
이재명의 전직이 변호사인데 일개 검사가 변호사 못이긴다.
변호사는 나날이 변하는 법의 테두리까지 바삭하게 공부하고 검토해야 살아남는다.
그러나 반대로 검사는 늘상 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머리가 쉽게 굳는다.
유연한 머리와 굳은 머리가 다투면 당연히 굳은 머리가 지는 것이 상식이다.
이재명이 잘못이 없어서 잡혀들어가지 않던, 그 방향으로 머리가 비상해서 꼬리가 않잡히던 검사는 지는 싸움이다.
그런데 그냥 머리가 비상하다고 구속이 안되는 것은 없다.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법을 어겼는데 그것이 수사망에 오른다면 잡혀들어가기 마련이다.
결론은 죄가 없기 때문이겠지.
반면에 대장동 같은 경우는 윤석렬의 주변인들이 꽤 많이 얽혀들어 갔고 그게 탄로나자 수사가 중단되다시피 한 경우다.
대장동 뿐인가?
용산 암컷 멧돼지와 장모가 저지른 죄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검사들이 건드리지를 못하지.
헌데 군사정권 이후에 역대 정권에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검사들의 수사가 죄초된 적은 없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개를 개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