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 유력...이달 내 본회의 처리 전망 - K그로우
[K그로우 김택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20일 국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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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면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에 각각 상정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이다.
이번 유예 방안이 통과되면 새 아파트에 입주를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할 아파트에 전세를 놓을 여유가 생기면서 잔금을 치르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당초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가 자칫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개정안이 1년 이상 계류되기도 했다.
총선 앞둔 시점에서 야당은 여당이 고수한 완전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인데 3년으로 유예한 데는 세입자를 구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란 게 국회 국토위 관계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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