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보험)' 가입 규모가 지난해 기준 83조원으로 2022년보다 20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여파로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금의 반환을 보증 기관이 대신 책임지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으로는 HUG(주택도시기금) 전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있다.
부동산R114는 "상품마다 가입 조건과 보증 조건에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HUG는 다중주택, SGI는 도시형생활주택까지 신청 가능하다"며 "HF와 HUG는 전세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하고 SGI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가입 상품은 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타 기관에 비해 가입이 쉽고 저렴한 수수료로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가입이 불가하지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보증료가 저렴하길 원한다면 HF의 일반전세지킴보증을 살펴봐야 한다.
패키지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보증료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과 전세지킴보증(반환보증)을 동시에 가입해야 하고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해 타 기관에 비해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보증금 금액 한도가 없는 특징이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제한이 없는 만큼 보증료율은 가장 높고 타 기관과 달리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다.
예로 임차인이 수도권의 선순위 채권이 없는 전셋값 7억원 아파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1년 보험료 기준으로는 HF 56만원, HUG 171만원, SGI 256만원이다.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상품도 있다.
HUG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이 보증 대상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만 보증된다. 임차인이 보증료를 100% 지불하는 전세보증보험과 달리 임대보증보험은 75%는 임대인, 25%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HUG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로 가입을 못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주택이 많아졌고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도 갱신이 필요하다"며 "집값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전세가율이 높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사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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