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1-138호
2021년도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2021년도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종목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요양보호사 | 83,305 | 75,094 | 90.1 |
2021. 11. 2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첫댓글 모든분 좋은결과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