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를 상대로 통상임금 사건은 현행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 (서울 지하철노동조합)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제 1노조 변호사는 기아차 변호사와 같은 민주노총법률원 소속으로 2012년 12월 31일 법원 통상임금 판결 때 민주노총을 대변하여 공개변론하였던 변호사들입니다. 추정 재판이란 고등법원 같은 재판부에 병합된 사건으로 제1노조가 판결 받는 대로 추정해서 추가 인지세 납부하고 소확장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패소 판결 받든지 하는 것입니다. 퇴직자 53년 54년생은 1심판결 때 재직자 보다 수당이 적게 포함되어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대로 그 대로 판결 받는 다해도 퇴직자는 소확장 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 FTA 재협상하는데 한국의 노동자 임금구조가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이번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은 제 1노조 고등법원 판결에 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1노조 정기상여금 승리로 끝나면 퇴직자는 소확장후 추가 인지세 납부하고 돈 수령하면 됩니다. 패소하면 변호사 2심 착수금,초기 인지세 사단법인 노동법률센터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은 희망을 주는 희소식 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2심 승리후 추가 소송비용 납부시 비용 납부치 않은 사람은 약정규정대로 4배 페널티 부과 공제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9월 1일
사단법인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이사 홍 우 철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