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경비에 관하여 회원께서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 하시는데
아래의 사진글은 현금영수증 빌급에관하여 여행사입장으로 국세청에
문의하여-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여행사(싱여동)경우 여행경비를 받으면 전액이 여행사의 이익이 아니고
여행진행에 필요한 교통편(항공또는 선박).현지호텔.교통편.식사.보험 등 필수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결국 여행사의 이익금이 되는것인데
고객(회원님)께서는 여행경비 전액을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는데 그에 대한 문의 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로 여행경비가 입금되는경우-무조건 부가세10%를 신고및 납부해야되는데
예를 들면 여행경비가 60만원인경우 모든 진행조건 제하고 5만원정도 여행사 이익으로 남는경우
부가세신고시엔 5만원의 10%인 5천원만 이익분으로 신고해야 되는것이 정상이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여행경비를 받는 경우 60만원의 10%인 6만원을
무조건 부가세로 신고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에 카드수수료까지 더해지니 많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하온즉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재시에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제공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발급해야 손실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현금영수증또는 카드로 입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실경우는 저희 순이득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예) 상품가 549,000원인경우-지출 선임 14만원/현지(차량/식사/입장료/호텔등)34만원/보험 5천원
지출총액 53만원-당사이윤 64,000원 현금영수증은 64,000원만 발급하게됩니다
-어느여행카페 안내문-
[싱여동]현금영수증의 발행은]
<해외여행>
1)총액매출법:대규모여행사에서 발행하게됩니다.하나투어.모두투어.롯데관광.......등
에서는 총액에 8%정도 발행해줍니다(예.여행경비가:300만원이면 24만원이지요)
2)순액매출법:우리같은 소규모 여행사에서 제반경비를 빼고 순이익금 만큼만
고객(회원님)들에게 발행해드립니다.즉~여행금액에 8%입니다
3)여행알선업은 해당여행사에 의뢰하여 고객(회원님)들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4)해외여행은 해외에서 소비되는(호텔.식당 등등)경비는 현금영수증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국내여행>
1)국내여행에 현금영수증은 입금하신 금액을 요청하시면 현금영수증해드립니다
※(고객/회원님들)께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면[여행지+입금한 금액과 전화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해당[여행운영자]님께 알려주셔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싱여동]현금영수증 발급순서
1.해당여행운영자님께 현금영수증발행을 요청-운영자님께서는 카페대표에게 통보-카페대표는 확인후
국세청에 입력-현금영수증발급완료(국세청에 발급입력은 카페대표자 뿐이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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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현금영수증 발행규정(타 여행사의 규정입니다)
필요경비(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와 알선수수료를 구분 계약하는 해외여행 상품의 경우, 참가비 전액으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즉, 국외 달러 송금되는 해외매출분은 국내여행사의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현금영수증
발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상품가 중 국내여행사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여행이 모두 마치고 귀국할 때 발급 처리가 되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1-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 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즉, 여행사는 해외 렌터카, 호텔업, 식당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의 매출로써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판례(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서삼 46015-10668(2001.11.15)]
◈여행업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여행알선 용역 외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
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서면3팀-457(2005.04.01)]
-어느 여행사의 현금영수증발행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여행사가 위에 국세청기준으로[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일전에 상식밖에 요구를하는 불미스러운(현금영수증과 미입금자가 버스좌석 사전요청)일로 강퇴당한 사람이 2명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현지가이드가 제일로 싫어하는여행객이"야~가이드......"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치 부하(심부름꾼)다루듯이........한마디로 교양이 없다고 뒤로 욕을 해대기도 합니다(대학원출신 유학생이였는데......)
많으신 회원님들께서[우리싱여동/운영자님]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몇 말씀적어봅니다.
[양수님]은 육군장교출신으로 현재는 모기관에 사무총장님으로 근무중/
[주영님]은 인천에 3층짜리 건물 소유주에 사업가CEO/
[엔터님]은 국방부에서 월급을 받는 분(자세한사항은 기밀이라)/
[석호필님]은 속초에서 두부공장을 크게(논공단지에 큰 공장/종업원수십명/홍천에 제2공장 건축예정중)제가 가봐서압니다/
[소연님]은 현재 직장생활중/
[시카고님]은 잠시 쉬고 계시지만~[대학교교수]입니다/
이분들은 여행을좋아하시고~역마살(?)이 있어서 싱여동회원님들과 어울리는 봉사정신으로 하고 계십니다.
수입이요?
우리싱여동에서 본업으로는[운영자]절대로 하지 못하십니다(수고비....용돈정도는 가능).
제 입장에서는 모두 훌륭하시고~존경하는 운영자분들이십니다.
회원님들의 즐겁고 안전한여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입니다.
회원님들과 운영자님들은 서로존중하고 배려~협조해가시면서 카페활동을 하시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실수가 있겠지요^^
내용 숙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