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 대분류 : 관직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 정6품(正六品)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에 두었던 정육품(正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13원이다. 전중어사(殿中御史)라 하여, 1392년(태조 1)에 20원을 두었다가, 1401년(태종 1)에 25원으로 늘렸으나, 세조 이후에는 그 수를 줄여 문관 3인, 무관 5인, 음관(蔭官) 5인, 총 13원으로 하였다. 문관‧무관‧음관이 모두 조하(朝賀:조정에 나가 왕께 賀禮하는 일) 때나 동가(動駕:왕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거둥하는 일) 때에는 압반(押班)이 되고 제향(祭享:나라의 제사) 때에는 제감(祭監)이 되었으며, 시소(試所:과거를 치르는 곳)에서 문관(文官)은 대감(臺監)이 되었으나 무관‧음관은 대감은 될 수 없었다. 모든 면을 감찰하여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맡아보았다. 대사헌 이하 집의(執義)‧장령(掌令)‧지평(持平)까지의 사헌부 소속의 관원을 통칭 대관(臺官)이라고 하였으며, 또 장령과 지평을 별칭 대장(臺長)이라고 하였으며,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뛰어나 이조(吏曹)에서 대관으로 추천(推薦)된 사람을 남대(南臺)라고 하였다.
출처 및 참고문헌
참고문헌『대전회통(大典會通)』
[출처]: 한국학통합플랫폼(https://kdp.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