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川 蹴球會 會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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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總 則 |
第1條(名稱): 본 회는 "국민 생활 체육 신천 축구회"라 칭한다. |
第2條(目的):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체력 단련과 지역 사회 |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第3條(會所): 본 회는 회소를 잠실본동 내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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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會 員 |
第4條(資格): 본 회 회원은 신의가 있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로 한다. |
第5條(入會節次):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승인 |
을 얻어야 한다. |
第6條(權利義務): 본 회 신입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의 피선 및 선거권을 |
갖는다 |
第7條(新入會員): 본 회 신입회원은 제4조(회원의 자격)에 결격되지 아니한 자로서 |
가입후 1년간 준회원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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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任 員 |
第8條(任員): 본 회는 회장 1명과 감사2명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
회장 임기내 임원은 회장이 구성하여 임명한다. |
본회의 전회장은 고문 및 명예회장으로 한다. |
(단, 일반 회원은 연령이 55세이상이어야하고, 우리축구회 경력 10년이상인자로서, |
임원회의 추천에 의해 고문단에서 결정하여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
第9條(任員 選出):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
찬성으로 선출한다. |
第10條(任員 義務)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유고 시는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본 회 재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시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④ 총무는 회장만을 보좌하여 회무를 전담한다. |
⑤ 감독 및 코치는 회원 체력관리와 경기지도의 임무를 전담한다. |
⑥ 고문은 본 회를 지도하여 회무를 적극 지원한다. |
第11條(任員 任期): 본 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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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會 議 |
第12條(會議):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월례회), 임원회를 둔다.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주 일요일에 개최하여 임원선거, 회칙개정 등을 최종적으로 |
심의 결정한다. |
임원회는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월례회는 매월 초, 일요일에 갖고, 재정 행사 친목에 관해 협의 한다. |
第13條(議決):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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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財 政 |
第14條(會費):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고 매월 첫째 일요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단, 30대이상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하고, 월 회비는 25,000원 |
으로 한다. 30대 미만 자의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하고, 월 회비는 10,000원 |
으로 한다.) |
第15條(財政): 본 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월회비 및 찬조금으로 하고, 재정은 총회의 결의 |
에 따라 집행하되 고의 또는 분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정의 손실은 발생시킨 |
자가 책임을 진다. |
第16條(會計年度):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익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년 1회에 |
걸쳐 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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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章 慶 弔 |
第17條: 본 회는 정회원의 경조 시에만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
① 부모 및 배우자의 사망 시 3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집행한다. |
(단,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증액할 수 있다) |
② 본인 사망 시는 총 회비에 대한 개인 분담금을 지급한다. |
③ 기타 길 흉사의 경조비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④ 회원의 경사 시 횟수 관계 없이 화환을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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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章 脫 退 및 賞 罰 |
第18條(施賞): 본 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상제도를 둔다. |
시상의 종류와 방법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第19條(脫退): 본 회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탈퇴 시는 고문 및 회장단 회의를 거쳐서 |
최종 확정한다. |
第20條(罰則): 본 회 회원으로서 타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이상 불참한 자, 본 회의 명예를 |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회의 |
결의에 의하여 제명 시킬 수 있다. |
(단, 제20조의 상벌위원회 의장은 수석부회장이 되고, 임원회의 회장은 제외되며, |
임원회 임원은 상벌위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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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章 附 則 |
第21條: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고,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임원회 |
에서 결정한다. |
第22條: 본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회칙의 개정 |
2002년 12월 0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
2004년 12월 05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
2005년 12월 0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
2006년 12월 0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
2007년 12월 0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
2008년 12월 0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
2009년 12월 0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
2010년 12월 1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
2011년 12월 0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