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 활동중지 기간 경과에 따른 회원 전체 회의 >
의정부여성회 활동중지기간이 9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기총회와 3월 임시총회에서 임원선출이 되지않아
6개월간 활동중지를 하기로 했는데 3개월이 더 경과하여 9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안에 임원구성이나 활동의사에 대한 표명이 없었고
어떤식으로든 정리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리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명확히 회의내용에 대해 안내를 드려야 하겠기에 안내드리면 절차상 아래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1안) 여성회가 앞으로의 활동할 방향을 세우고 지속운영을 해나가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원구성을 하여 총회를 하는 방안
(비상대책위원장 선출하여 임원구성을 하고 총회를 열어 임원선출함)
2안) 활동을 할 임원구성이 어려울시 해산특별결의를 하는 방안
(재적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특별결의)
따라서 두가지중 결정을 하려면 회원들이 참석하시거나 참석이 어려우시면 위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두가지로 와서 혼란스러우실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
직전 회장이었던 저 이경은이 먼저 회원들께 문자공지를 했었구요
현재 직전 임원들은 임기가 끝난 상태여서 전 임원들보다는
전 운영위원이셨던 박혜옥 회원님께서 여성회 활동중지이후를 위한 논의를 위해 이 회의를 제안하셨기에 회의소집과 관련한 사항을 맡아 진행하시기로 하셔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되도록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의사를 밝혀주시고 어려우시면 꼭 위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임은 박혜옥 회원님께 위임하겠다는 문자나 전화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참석 대상은 2월 총회 이후 탈퇴하신분들도 계셔서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으신 2014 3월 임시총회시점 기준 회원님들이 됩니다.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하고, 연말이긴 하지만 그나마 월요일이 나을것같아
아래와 같이 일정을 정했습니다
* 일시 : 12월 22일(월)저녁7시
* 장소 : 채움누리 사무실(전 여성회사무실)
* 내용 : 임시총회 후 결산과 사무실 처분 보고
여성회 정리 건 논의
* 참고로 직전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결과, 성원 등은 카페 회의자료실에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회원명단]
임시총회성원2014_03_05.xlsx
총회성원2013.xlsx
의정부여성회 회칙.hwp
-회칙 발췌-
제 3 장 총회
제9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10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운영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1조 (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2. 총회의결은 총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개정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기본 사업 방침 결정
3. 임원선출 및 선출직 운영위원 선출
4.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 (안) 승인
6. 운영위원회의 회부사항
7. 부설기관 승인
8. 회원 제명에 관한 결의
제 9 장 특별 결의
제25조 (특별결의)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하는 특별결의를 하여야한다.
1.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
2.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
3. 임원이나 선출직 운영위원을 탄핵하고자 할 때
첫댓글 박혜옥 참석합니다.
어떤식의 정리이건 말은 맞지만 10년이 넘은 여성회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창립회원으로써 안타까움에 드리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