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4차개정 상주시 농촌관광연구회 회칙2011.hwp
상주시 농촌관광연구회 회칙
2008년 12월 5일 제정
2009년 3월 1차 개정
2009년 9월 17일 2차 개정
2010년 3월 5일 3차 개정
2011년 3월 20일 4차개정
제1장.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상주시농촌관광연구회 라고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상주시농촌관광 발전을 위한 제반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정보교류를 도모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 상주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각 사업을 행한다.
1) 농촌관광분야의 조사연구
2) 농촌관광관련 에 관한 개인별 활성화방안 및 네트워크 등 주제발표
3) 상주시 농촌관광연구회 카페운영
4) 본 연구회와 관련 있는 상주시 관련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산학협동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본회는 정회원(연구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관련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관심을 가지는 자와 농촌관광 관련 사업을 하거나 상주시발전을 위하여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회의 사업에 특별한 기여가 있어 본회 운영 위원회에서 준회원으로 승인한 국내외의개인 또는 단체.
제7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비부담 및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8조(권리) 본 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2) 본 회의 참여권 및 제반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3) 본 회의 각종 집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다.
4) 본 회의 각종지원 및 혜택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제9조(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기존회원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본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음으로서 회원이 된다.
제10조(제명) 본 회원의 자격은 자의사퇴에 의해 정지될 수 있고,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제명시킬 수 있다.
제11조(자격정지) 본 회의 회비를 사전 통보 없이 2년 이상 체납한 자 및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조직
제12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남, 여)
3) 총무 2인(남, 여)
4) 감사 2인(남, 여)
5) 운영위원 7인
제13조(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제14조(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운영에 관한 금전출납관리 및 회의록 등 서류를
관리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본 회의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2) 임원진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한다.
3) 제1항,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임시회의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본 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선임) 본 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 및 추전으로 인준한다.
2)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 및 추천으로 인준한다.
제4장. 회의
제17조(종류) 회의는 총회, 정기회의로 구분한다.
제1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1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연구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9조(정기회의) 연구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를 개최한다.
제20조(공지) 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회의 등 회의결과는 카페 회의록에 공지하며,
필요시 유인물로 배포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 및 정기회의 안건
② 주요 사업계획의 안건
③ 예산에 관한 안건
④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회의심의·의결
제22조(의결) 회의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의 경우, 서면 위임을 받아 출석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제23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1) 공식행사를 통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본회에 소정의 후원 비를 납부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의 산출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도시민의 상주농촌 관광 초청
3. 농축산물 공동판매
4. 회원농장 네트워크 구축사업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장. 재정
제24조(수입금) 본 회의 수입은 기금수입, 정기회비, 후원회비, 기부금, 사업수익 및
기타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관리) 본회의 재산은 회장 감독 하에 총무가 관리한다.
제27조(입회비) 본회의 입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단, 부부회원은 1인의 입회비를 납부한다.
제28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연회비 8만원으로 한다.
제29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에 작성하고 감사를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한다.
제30조(해산)
1)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회 해산 시 그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회는 4차 개정으로 201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관례) 본 회의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준한다.
첫댓글 정말
총회 보완 내용을 이렇게 빨리 올려 주셔서 큰 도움이되고 감사.....
앞으로 더욱 거시적 미래적 시야를 가지고
더욱 발전 하리라봅니다
이번의 총회 핵심 내용은
관광대학출신으로 한정하였던 회원가입 조건을
어느누구나 농촌관광과 상주발전에 관심잇는자는 모두 회원으로 가입할수 있다는것......
해서
더욱 큰틀에서 발전하는 농촌관광모임이 되길 기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회원으로 모실분들 열심히 추천해야 할 일만 남았네요,,
그렇지요
저도 농민사관학교와 주위 역량있는분들
몇명을 가입시킬려고요....
건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