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퍼나르거나 원본 사진을 작가의 허락없이 축소해 띄워놓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신성기 부장판사)는 26일 사진작가 송모씨가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사진을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회사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송씨에게 사진 1장당 10만원씩 총 13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복제한 사진은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송씨의 승낙없이 사진을 무단 복제한 만큼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3년 8월께 김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목적으로 게재한 작품사진 중 13개를 무단 복제하자 1장당 150만원씩 1,950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포털업체가 사용하는 ‘썸네일(thumbnail, 원본 사진을 엄지손톱 크기로 축소한 작은 이미지)’도 작가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35개 사진작품을 썸네일로 변환해 네티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개 사진에 대한 손해배상금 6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개의 썸네일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큰 이미지는 원래 사진작품이 갖는 심미감을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원고 사진작품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31개 썸네일은 네티즌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단순 목록화했고 원래 이미지가 보관돼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자신이 찍은 풍경사진이 썸네일 형식으로 네티즌들에게 제공되자 손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