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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 충 역 | 전시근로역(제2국민역) |
복 무 부적응자 | · 군 복무에는 부적합하나 전역 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 · 군 복무에는 부적합하나 전역후 예비군 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제한된다고 판단된 자 |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 · 경계선 지능 및 지적 장애자로 진단을 받았으나, 전역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등의 병역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 ·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자로 전역 후 예비군 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제한된다고 판단된 자 |
자살/자해 등 가능성 | · 상담 및 검사결과 자살, 자해 등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 상담결과 및 검사결과 자살,자해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자 |
또한 군복무 곤란 신체 질환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역종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보 충 역 | 전시근로역(제2국민역) |
야맹, 야뇨, 간질환자 | · 야맹, 야뇨자 | · 간질환자 |
기 타 (동일병명 3회 이상 후송자 등) | · 질환치료를 하면 호전 가능성이 있어 전역 후 예비군 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된 자 | · 질환치료를 해도 호전 가능성이 낮아 전역 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제한된다고 판단 된 자 |
결국 최종 역종판정이 위 기준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확신한다면 1차 소청심사, 2차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은 1차 소청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문제는 소청장 제출기한이 처분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란 점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더 이상 항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난 2019. 1. 11. 저희 사무소에 소청심사를 위탁하신 이*경님(수도군단 1175송병단)의 소청심사 결과 지작사에서는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첨부참조).
본인의 심신장애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불가함에도 보충역 판정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 혹은 역으로 충분히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있음에도 전시근로역 판정으로 허탈해 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중령) / 현부심 소청심사 등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