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입니다.
정문초소에서 기록되어 보고되는 외부차량 (방문차량) 기록을 보면 [주민 차량]이라고 들어오는 차량의 수가
매일 20 대 ~ 40 대 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계속 누적되어 집계되고 있으며, 각 세대에 순차적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등록하는 차량의 수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간이던 야간이던 주차카드 미소지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의 경우 사고등이 발생하면 긴급히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주차하시는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면 부족 등의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다음주 부터는 차량번호만 이라도 날자별로 본 카페에 공개할 예정이며,
경비원과 관리실 직원을 대동하여 주간 1회 (순찰시간은 아직 미정임), 야간 2회 ( 밤 10시 와
새벽 4시 ) 등 3회에 걸쳐서 미등록차량 (RF 주차카드 미부착차량 및 스티커 가 붙어있지 아니하여
우리아파트의 RF 주차카드 인지가 불분명한 차량 포함), 통로주차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등을 경고장 부착하는 단속을 할 예정이며, 차후에는 주민차량이면서 미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입차시 엄격하게
통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양해를 구한뒤 게시판 과 카페등에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매우 불편한 일이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스티커가 없고 카드만 있는차량도 우리아파트에 등록이되었는지 불명확하므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의 의 색상등이 탈색 되어있는 경우 나 또는 등록된 카드임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되기만 하면,
스티커만 무상으로 지급 해주고 있으며, 탈색된 스티커 만 반납하면 새로운 스티커로 교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첫주 (4/ 25 ~ 4/30)에는 계도하는 차원에서 단속하겠지만,
그후부터는 보다 강력하게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단속과 주차관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해당되시는 주민들 께서는 차량등록을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답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불편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다면, 필요시 3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논의 하고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스티커 색이 변색되거나 스티커없이 카드만 있는경우 이부분은 좀 애매한거 같은데요. 스티커가 없고 카드만 있는차라면 이해가 가지만 스티커 변색된거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건 기준이 애매한건 같습니다.(적어놓으신 글이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변색되어서...단속할려고한다 차량번호 확인해보면 등록세대인지 알수 있지않나요? 음.. 변색된 스티커 교체 해주신다고 했는데 모두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세대들은 보통 관리실 업무시간 후에 퇴근할텐데 교체 받고 싶어도 못받는 세대분들도 있을거 같네요.. 읽다보니 저부분이 애매해서 글남겨봅니다. 스티커는 항상 햇빛에 노출되 금방 변색됩니다..
관리소장 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맞는 말씀 이더군요. 곧바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색, 탈색된 스티커는 관리실에 오시면 변색, 탈색된 스티커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라도 전화 주시고 야간이나 주말이라도 오신다고 하시면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의 유무가 단속의 대상이 될수도 있기에 조금은 고환절차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가 변색, 탈색된것은 산뜻하게 쓰시라고, 교촨해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변색,탈색된 것 만으로는 단속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차량번호로 단속을 하면 끝나는 문제를...
관리사무소장님 ~ 화이팅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강력하게 나와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결국 그 추가주차비용 안 내려고 그런 짓 하는 차량들이 있었다는 말이네요..지금부터라도 강력단속 부탁드립니다.
작년 4월이네요..공지글 게시가.
지금까지 뭐가 바뀌고 개선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대로 된 대책이 없으면 추가주차비 징수한거 전액 환원하고 대책 마련 시 다시 징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