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장소 :10월5일(수) 07시30분 인천공항 1터미널 아시아나항공 앞 10시25분 아시아나항공으로 인천 출발 16시10분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한 도착 입국수속 후 18시15분 터키항공 국내선 이용 이스탄불 출발 19시30분 남부휴양도시 안탈랴 도착 *회 비:5,590,000원 (기사,가이드팁 120유로 현지에서 지급합니다) *준 비 물:동계용1벌,추계,하계용2벌씩 배낭30리터,패딩쟈켓,장갑,스틱,등산화 버프,수통,선글라스,모자2개(비니,챙모자) 우산,헤드랜턴,물티슈,립크림,세면도구 수건2,배터리충전기,운동화 비상약품(감기,두통,설사,소화제 등 상비약품) 간식(육포,견과류,사탕,쵸콜렛 등 기호식품) 개인선호 밑반찬(김치,고추장,젓갈류,장아찌류 등) 화물짐은 23Kg을 넘지않게 패킹하세요. 상,하의 분리된 고어텍스쟈켓과바지, 멀티아답터,소주,슬리퍼,라면은 필수 비누,샴푸,등산의자,행동식
*참가신청:예약금250만원,여권앞면사진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356-2829-2829-93 정 권 영) *문의전화* 010~5141~8848 정대장 *8분 이상 출발합니다.
터키 리키안 웨이를 가다. 550km 대장정을 10일간 압축해서 걷는 환상과 감동의 여정~~~ BC3000년 리키안인들의 삶이 그대로 유적과 함께 살아 숨쉬는 곳을 걸어 봅니다.
*취소환불규정(특별약관)* 이번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 특별약관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본 상품은 현지 숙박비(호텔, 혹은 산장), 항공료, 현지여행사 비용 등을 선납해야 하는 상품으로 예약 후 취소 할 경우 많은 취소료가 부과되고 환불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심사 숙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취소수수료 규정]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 참가 확정하여 항공발권 후, - 즉시 유효 하게 적용 되는 "즉시 공제" 취소시 항공 (국제 항공료) 예약금 중 200,000원 과 현지 숙박 및 산장 예약금 100,000 합계 300,000원 이 공제됩니다. ▷ 참가 확정, 항공발권 부터 출발 31일전 취소 시 : 즉시 공제 부분 30만원 공제 됩니다. ▷ 츨발 30일~20일전 취소시 : 즉시공제 + 여행경비의 20% 추가 공제 ▷ 츨발 20일~11일전 취소시 : 즉시공제 + 여행경비의 30% 추가 공제 ▷ 츨발 11일~ 2 일전 취소시 : 즉시공제 + 여행경비의 50% 추가 공제 ▷ 출발일 1일전~당일 취소시 : 즉시공제 + 여행경비의 95% 추가 공제 근무일 적용 : 평일 근무시간( 09시 - 18시00분 까지) 내에 요청인 경우에 적용 합니다. ( 공휴일 , 토.일 당사 휴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트레킹여행 고객 동의서와 주의사항] 트레킹 일정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본 고객동의서를 보신 후 계약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트레킹 활동을 위하여 주지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자세히 읽으신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1.본인은 트레킹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알고 있으며 그런 위험요소들을 이해한다. 2.본인은 트레킹을 하기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며,수술의 영향 또는질환이 없으며, 트레킹에 부적절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3.본인의 의료정보나 신체상태에 관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본인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4.본인은 트레킹에 따른 각종 교육 및 주의사항을 주지하고,안전수칙을 확실하게이행한다. 5.본인은 산악대장 및 인솔자(가이드)가 동행할 경우,산악대장 및 인솔자(가이드)의안전수칙 지시에 따를 것이며,산악대장 및 가이드(인솔자)의 시야 안에서만 움직일것이다. 6.본인은 트레킹에 신체적으로 적합한 상태이며,트레킹 활동시 본인은 신체적응 및기후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심장,폐,귀 등의 순환계의 문제나 기타 다른 질병으로인한 부상의 위험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즉각 트레킹을 중지하고인솔자(가이드),산악대장 또는 산악가이드에게 알린다. 7.본인은 트레킹 전에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며,이를 점검하고 만약 일부 장비라도 준비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트래킹을 강행하지 않고,즉각 인솔자(가이드), 산악대장 또는 산악가이드에게 알린다. 8. 본인은 이번 트레킹에서 나에게 병원이 없는 외진 곳에 갈 수 있음을 인지한다. 9.본인은 스스로의 계획에 맞게 사전에 계획된 트레킹 일정만을 진행한다.정해진구역에서의 이탈 및 트레킹 관련자의 지시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본인에게 있다. 10.본인은 아동(유아)과 동행할 경우, 자신의 안전과 아동(유아)의 안전을 함께 돌볼 것이며, 아동(유아)이 안전 지침에 따르도록 책임진다. ※ 트레킹 지역 및 국가에 따라 인솔자,가이드,산악가이드의 유무,사용가능 언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트레킹여행중 주의사항 ▷트레킹 시간이 7-8시간 이상 되는 긴 트레킹 코스도 있습니다. 여행 중 예상되는 어려움과 자신의 체력, 산행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참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단체에서 이탈하여 산이나 도시의 외딴지역을 출입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 등에서 규정사항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트레킹 여행의 이해 ▷출발 전 여행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하시고 문의 사항은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여행일정표와 관련규정 및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문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문의가 없을 경우 여행일정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은 참가자 본인의 여행비에 대하여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게만 발급 가능하며, 제3자에게 발급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전체 경비 중 약 10% ~ 15% ( 경우따라 차등 적용 )의 비용만 발급 가능합니다 ( 항공료 및 현지 여행사에 직접 지불하는 비용-즉 현지 숙박,교통,입장료 등 여행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은 대해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 ▷ 전체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요청 시에는 ( 현금영수증 발급액 x 부가세 10% ) 를 추가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여행자 표준약관] - 기타 여행조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여행약관에 따릅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운영되는여행불편처리센터 (전화 : 지역번호없이1588- 8692)의 우선적인 중재를상호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뒷면의 계약내용을 숙지하였음에 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약관설명 의무를 한 것으로 본다.) - 자신의 부모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 여행자(만 20세 미만)는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련] ▣ 여권은 현지도착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여권사본을 팩스 또는 스캔 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액체성분의 기내 반입 규정 ▷100ml 이하의 의약품과 치약, 젤, 스프레이, 향수 등은 가로, 세로 각 20cm 이하의 투명한 비닐 팩에 넣어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표준약관] ▣ 여행 해지에 관한 사항 <상기 일정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인 아래 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 본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여행자보험 / 보상범위 와 보상제외] ▷사망, 후유장애 1억원/해외상해 의료비 5백만원/국내상해 입원 500만원, 외래 10만, 처방조제 5만원/해외질병 의료비 200만원/국내질병 입원200만원, 외래 5만원, 처방조제 5만원/ 배상책임 2,000만원/ 휴대품보상 품목당 20만원, 최대 40만원/특별비용 1,500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등 보험약관에 의거 합니다. ▷휴대품 분실 시 현지경찰서에 분실신고확인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항공사 위탁 수화물의 분실, 도난, 파손의 경우 카메라, 핸드폰, 귀중품 등은 보상불가 또는 해당 항공사규정에 의해 무게로 환산된 제한된 금액만 보상되므로 직접 기내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여행사 책임면책). 여행자보험 보상제외 ▷전쟁이나 테러,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고객 부주의로 인한 분실, 방치.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여권, 항공권 등 일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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