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신청 대상자 및 기간
가. 재학생, 휴학생, 재입학생
구분 |
수강신청 기간 |
비고 |
정규 |
2024. 1. 18.(목) 9:30 ~ 18:00 |
- 입학학과 개설교과목만 수강신청·변경 가능(1월 18일은 타 학과 수강신청 불가)
- 타 학과/복수전공 개설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 1월 18일 18:00~1월 19일 9:30까지 수강신청 가능 |
2024. 1. 19.(금) 9:30 ~ 1. 23.(화) 18:00 |
- 입학학과 및 타 학과 개설교과목 수강신청·변경 가능
- 타 학과 개설 교과목은 인원 제한이 있어 선착순 마감
- 1월 23일 18:00 이후 수강신청 불가
- 졸업하지 않고 2024학년도 1학기 수강 및 등 희망 시 졸업유보 신청 필수(~2024. 1. 23.까지) |
최종 |
2024. 2. 7.(수) 9:30 ~ 2. 13.(화) 18:00 |
- 입학학과 및 타 학과 개설교과목 수강신청·변경 가능
- 1차 등록금 납부자도 수강 교과목 변경 가능
다만, 등록금 차등납부대상자는 등록금액 변동 없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2월 13일 18:00 이후 수강신청 불가 |
- 1차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재적생의 경우, '수강신청완료확인' 버튼 없음.
수강교과목 변경 후, "학사정보→수강→수강신청교과목조회"에서 최종 수강신청 교과목 확인
- 재적생 최종 수강신청 기간 이후까지 '수강신청완료확인' 미확정 시, '수강신청교과목정보'에 있는 교과목으로 "자동수강확정" 처리됨
- 등록금 차등납부대상자*로 인터넷으로 변경이 불가할 경우 [붙임5]수강신청변경원 작성 후, 서면으로 접수(단, 등록금액 변동 없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재학생 등록 기간 등록 관련 공고 바로가기
❍ 최종: 2024. 2. 21.(수) ~ 2. 23.(금)
나. 신 · 편입생
구 분 |
수강신청 기간 |
비 고 |
정 규 |
2024. 1. 25.(목) 9:30 ~ 1. 31.(수) 18:00 |
- 신·편입생은 '수강신청완료확인' 버튼이 없음(지정 교과목으로 자동 수강신청)
- 지정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만 별도 수강신청 필요
※ 지정교과목 수: 신입생 4과목, 편입생 5과목('원격대학교육의 이해' 제외)
‘원격대학교육의 이해(1학점)’ 교과목 이외 최대 6과목까지 수강신청 가능
- 신·편입생 지정제외교과목표 참조[붙임3-4] |
추 가 |
2024. 2. 22.(목) 9:30 ~ 2. 23.(금) 18:00 |
최 종 |
2024. 2. 27.(화) 9:30 ~ 2. 28.(수) 18:00
(※ 예비 합격자 포함) |
※ 신·편입생 등록기간(신·편입생은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 정규: 2024. 1. 25.(목) ~ 1. 31.(수)
❍ 추가: 2024. 2. 22.(목) ~ 2. 23.(금) (※ 정원초과 학과는 추가 납부기간(~2.23.)까지만 등록금 납부 능)
❍ 최종: 2024. 2. 27.(화) ~ 2. 28.(수) (※ 예비합격자 포함)
2. 수강신청 방법 ※ [붙임2] 수강신청 매뉴얼 참고
홈페이지(www.knou.ac.kr) ➠ 로그인 ➠ 학사정보 ➠ 수강 ➠ 수강신청/변경
➠ "수강신청교과목정보" 확인 ➠ "수강신청완료확인" 버튼 클릭
3. 수강신청 주요 유의사항
❏ "수강신청완료확인" 버튼을 반드시 클릭(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하고 "수강신청교과목조회" 메뉴에서 수강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수강신청완료확인"버튼을 눌러야 수강신청이 완료되어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교과목이 있을 경우, 사회봉사활동 신청 후 반드시 “수강신청완료확인” 버튼을 눌러 수강신청을 확정해야 합니다.
☞ 신편입생은 "수강신청완료확인"버튼이 없고, 지정교과목으로 일괄 확정되고, 변경/추가는 희망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정교과목은 수강신청의 편의를 제공할 뿐, 수정/변경이 가능합니다.
☞ '원격대학교육의 이해'는 취소변경 불가합니다.
☞ 학기 중 학점 포기가 불가합니다. ☞ 수강신청 기간에만 수강교과목 변경(삭제/추가) 가능합니다.
☞ 등록금 차등납부대상자(수업연한경과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등록금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강교과목 변경 가능합니다.
※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타학과 교과목으로 변경은 타학과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할 수 있음
예시) 등록금 차등납부 대상자가 3과목 신청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2과목으로 변경 불가
☞ 2차 수강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강신청완료확인" 미확정 시, 수강신청교과목정보에 있는 교과목으로 "자동수강확정" 처리됩니다.
※ 사회봉사활동 학점만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등록금납부 기간에만 등록금 납부가 가능함
❏ 수강신청(변경) 시 반드시 "수강신청원칙, 이수교과목표, 동일인정교과목표, 출석수업일정"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목별 평가유형(중간평가, 대체, 기말 유형 등) 확인 경로: 홈페이지 로그인>> 맞춤정보>> 학사정보>> 수강>> 개설교과목정보조회
❏ 재이수/대체이수 교과목의 기 취득성적이 C+~D0면 추가 학점 취득 불가합니다.
☞ 기 취득성적이 F인 교과목은 학점 취득 및 성적 향상 가능합니다.
☞ 단, 재이수는 학기별 개설된 교과목 중에 가능함.
❏ 타 학과 교과목 수강신청은 인원제한에 따라 조기에 마감됨에 유의/잔여석이 없으면 교과목 신청 불가
☞ 동일 학년 교과목을 동시에 2개 학과 이상에서 수강신청 가능하나(타 학과 동일학년 개설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타 학과 동일학년 출석수업 일정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2024. 2월에 졸업하지 않고,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희망하면 반드시 졸업유보 신청기간에 '졸업유보' 신청 필요합니다.
☞ 졸업유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해도 자동으로 졸업 처리가 됩니다.(자격증 취득, 성적향상 희망 시 유의!!)
☞ (졸업유보 신청 기한 ~2024. 1. 23.(화) 23:59)졸업유보 공지사항 바로가기 클릭
❏ 2024학년도 2학기 생활과학부의 전공분리 신청을 하려는 학생은 2024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학과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사회복지학과), 보건교육실습(보건환경학과), 평생교육실습(교육학과) 수강신청 가능자가 수강을 희망하면 실습교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학과 편입생 중 편입 3번째 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편입 첫 학기에 반드시 사회복지학과 전공 6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지정교과목에 전공 1과목 추가 신청 필요 ☞ 교과목 추가 방법 안내(바로가기)
☞ 유아교육과 개설교과목은 유치원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만 출석수업 대체시험으로 신청(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면교과목의 경우 출석수업과 출석시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아교육과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수강신청 후 보육실습을 하더라도 학점취득이 불가하며, 생활과학부 영양사 면허 소지자는 영양사현장실습을 하더라도 학점취득이 불가하므로 수강교과목 확인 필요
❏ 수업연한(신입생 8개학기까지, 2학년 편입생 6개 학기까지, 3학년 편입생 4개 학기까지) 이내면, 수강 교과목 수와 무관하게 등록금은 전액이 책정됩니다.
☞ 수업연한 초과로 차등등록생도, 사회봉사활동만 수강신청하여도 등록금이 발생됨 유의
❏ 해외거주학생은 입학 제한 학과 개설교과목 및 일부 과목의 수강이 불가능합니다.(2024학년도 1학기 기준)
☞ 입학 제한 학과: 사회복지학과, 생활과학부(식품영양학 전공), 유아교육과, 생활체육지도과
☞ 수강 제한 과목: 항공예약발권, 아동안전관리, 평생교육실습, 사회봉사활동
❏ 해외체류 재학생(장기출장, 파견, 해외거주자)에 대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학기별로 연장하여 한시적 결시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2024학년도 1학기의 한시적 결시사유 인정에 대한 사항은 1월 중 공지 예정임.
☞ 단, 결시 인정이 연장되어도 종합성적 산출 시 성적 상한(89점, B+)이 적용되어
중간평가(출석수업대체시험), 기말평가(기말시험) 각각 2번의 결시는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수강신청 전 반드시 과목별 평가유형과 출석수업유형(온,오프라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7] 평가유형표 참고
❏ 2024학년도 1학기에 전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2024학년도 2학기에 성적우수자로 장학혜택(학비감면) 자격 부여합니다.
※ 전 과목 이수 조건: '원격대학교육의이해(1학점)' 제외하고 신입생 4과목 이상, 2·3학년 편입생 5과목 이상,
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 6과목 이상 수강하고 수강신청학점과 이수학점이 동일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