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직이며
제 인건비는 a사업 전담인력으로 등록 되어 a사업 인건비 예산으로 나오는 구조 입니다
A사업 전담인력으로 2018.07.09~2019.02.28으로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산단의 모든 사업의 회계와 결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사업 하나에 국한 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산학협락단 전체 사업에 대한 회계를 저 혼자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사업의 사업기간이 19.02.28인 관계로 저는
다시 재계약을 19.03.01~20.02.28까지 다시 채결 했습니다 사대보험이 상실 되고 다시 재 가입을 한 상태 입니다.
산학협력단은 퇴직연금 db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7월 이면 입사한지 일년이 되어 퇴직금을 적립 해주어야 하는데 적립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입사부터 지금 까지 중단 되는 기간 없이 항상 같은 산학협력단의 전체 회계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도 재직 중입니다
사업 기간이 종료 됬다고 19.02.28 면직 처리를 하고 19.03.01 다시 입사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판례에서 보니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 받아 저퇴직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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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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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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