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또 억지를 부렸습니다. 분노도 아깝습니다. 새롭지도 않은 이들의 습관적 딴지걸기에는 그들의 다급함이 물씬 배어있습니다. 법을 공부했으니, 내란수괴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음을 잘 알 것입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이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위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궁색하다 못해 비루하기까지 한 이들의 궤변에는 대한민국 사법 및 헌정질서를 짓밟기 위한 흉측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위법의 근거랍시고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의 기각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보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이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그들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헛소리를 배설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입니다. 아스팔트 극우들을 바보로 만드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만 대한민국 법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다른 법원은 법원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구속영장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법원을 통해 적법하게 발부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법치를 외치던 자들이 법원마저 선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검찰권력을 선택적으로 남용해 법치를 파괴했던 자들다운 궤변일 뿐입니다.
어제 열린 내란사건 형사재판의 준비기일에 내란수괴 윤석열은 기록 검토도 하지 않고 재판정에 나와 공소사실 인정 여부조차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루 만에 수사기록 7만장을 뒤졌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던 자들이 법정 밖에서 유려하게 선전선동질을 합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형사재판 결과의 불인정 예행연습입니다. 헌정파괴세력의 준동을 부추기려는 흉측한 계략일 뿐입니다. 헌재와 법원의 담을 넘어 또 한번의 법원 습격을 조장하려는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측이 사법질서와 체계, 국민을 농락하는 말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변협은 즉각 내란선전과 헌정파괴 선동을 자행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변호인들을 적법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법을 존중하지 않는 망언과 궤변으로 법이 멍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의 수괴 윤석열에게도 법에 정한 최대 형량을 선고하여 국민과 헌정질서를 농락한 죄는 반드시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2025년 2월 2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