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1인당 주택면적 990㎡까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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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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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발 사업지구에 대토(代土)로 받을 수 있는 1인당 면적 상한이 990㎡까지 확대된다.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받는 ‘대토보상’은 현재 현금 대신 1인당 받을 수 있는 주택용지의 면적이 330㎡로 제한돼 있다.
대토 면적 상향조정이 이뤄지면 기존 단독주택 위주의 대토 방식 대신 여러 토지주가 모여 공동주택용지를 대토로 받을 경우 공동주택용지 처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토를 받은 사람들이 그 땅을 현물로 출자해 투자수익을 가져가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 리츠) 설립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초기 개발 리츠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이 계약체결 1년 뒤 한차례에 한해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토보상 옵션제’가 시행된다.
채권보상 활성화와 장기 보유 유도 차원에서도 종전 채권보상 시 발행되는 채권이 종전 3년 만기에서 5년 만기짜리도 신규 발행되고, 채권으로 보상받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30%에서 3년 만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40%, 5년 만기 채권은 50%로 각각 조정된다. 양도세 감면한도도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5년간 3억원 범위내)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보상을 앞두고 보상금이 시중에 풀려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토 및 채권보상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책이 시행되면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현재 5.6%에서 15~20% 수준으로 높아져 보상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LH 등 사업시행자의 보상자금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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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12 [10:4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 |
첫댓글 조금 쉽게 이야기하여 주세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