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피신청인으로서 의문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소송비용 신청인은 상간남으로서 전처와 모텔을 드나드는 증거를 남겼고, 전처와 상간남은 저에게 들키면서도 상습적으로 외도하여 결국에는 가정을 파탄 내었습니다. 저에게 들킬때 전처와 상간남에게 바람 피우지 말라고 여러번 말하였지만, 저의 만류에도 전처와 상간남은 대놓고 바람을 피웠고, 상간남은 메세지로 둘이 이혼하라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저에게 들켰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전처와 서둘러 협의 이혼을 해 별거를 하였고, 이혼전 3개월가량 모아둔 증거로 전처와 상간남을 상대로 1심, 2심, 3심을 통하여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1심 원고 일부승, 2심 원고 일부승, 3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고, 저는 3심까지 법률 상담을 통해 나홀로 소송을 하여 비용은 많이 안들었고, 전처와 가정파탄범은 1,2,3심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1심에서 공동 위자료 5천만원과 결혼중 전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대출한 금액이 제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절반인 6백만원은 재산분할로 요구 하였지만, 1심 법원은 원고 일부승, 위자료는 고작 5백만원, 재산분할은 160만원만 주고 상대방 변호사비 10분의9는 원고가 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 기간은 1년 밖에 안되지만 3개월 가량 저에게 들키면서도 계속 외도를 하였고, 돈으로는 보상 못 받을 망가진 인생이기에 2심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소는 한술 더 떠 5백만원은 그대로 유지, 1심 상대방 변호사비도 그대로 유지, 2심 소송비는 각자, 재산분할은 아예 기각 시켰습니다. 이에 2심 판결의 법조항을 어긴 위법 내용과 이유불비 판단유탈등등등 2심 재판의 위법 내용을 근거로 그 가망 없다는 민사 3심 판결을 제기 하였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반소피고) 부담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일명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심 상대방 변호사비를뺀 200만원 가량만 받고, 억욱한 판결이 종결 되는듯 하였으나, 3심 판결을 받고 10개월이 지나 가정파탄범은 3심 변호사비를 달라고 1심 가정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저에게 송달하였고 법원은 변호사비 200만원을 가정파탄범에게 주라고 결정내렸습니다.
가정파탄범이 신청한 3심 변호사보수에 대해 불복 의사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3심에서 정상적인 공방의 재판도 치르지 못하였고, 상대방 변호사는 위임장과 답변서만 제출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났는데 왜 제가 상대방 변호사비를 물어줘야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사한 대법원 판례는 없을까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4AB33359BBC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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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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