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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 대상 농지와 발급 대상자 그리고 미발급 대상 농지 바로 알기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및 발급에서
신청 대상 농지와 발급 신청대상자 자격
그리고 미발급 대상 농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함께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모든 농지는 소유권 등기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단 상속 농지 등은 농취증없이 등기가 가능하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의 상태 심의 확인 판단 기준은?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야 한다
농지법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불법전용되었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 불가하다
단 불법 농지 등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능하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⑤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8.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농지를 취득 자격 심사 확인 기준은?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4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전문개정>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전문개정>
3.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농지법 시행령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공공단체등 <전문개정>
4.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가. 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나.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7.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8.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학교법에 의거 학생이 아니라야 한다
단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대학교 이상 재학생은 취득 가능하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⑤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소유한 농지를 전부 임대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일부 자경만으로는 안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을 자경하고 있어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가
심의 확인할 때 이행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⑤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ㆍ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7. 신청인의 영농의지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10. 신청인이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나.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원상회복명령
다.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농지법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에서는
거주지나 거리에 대한 재촌 규정은 없다
직업 등 하는 일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의 기준과 판단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일 것
2.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전문개정>
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5.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하며,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각 목 외 전문개정>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임차 농지현황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 계획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바. 신청인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도 포함한다) <전문개정>
사. 신청인의 영농의지
아.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자.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차. 신청인이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행여부
6.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8.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9. 신청인이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것
10.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닐 것. 다만,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여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나.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부실히 작성하거나 증명서류 제출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농업법인의 최근 3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상 발급이 빈번한 경우(농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및 ‘농지 소유 현황’ 조회 가능)
3.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9조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이 경우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농업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의 표준손익계산서 상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이 경우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한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7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4일
농지위원회심의대상 농지는 접수일로부터 14일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 발급 통보 대상 농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확인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농지
신청대상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발급 기간 이내에 미발급 사유를 다음 각 호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73. 1. 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2.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해당 사유를 기재) <전문개정>
3. 신청인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여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전문개정>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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