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시험공고문 분석
2006년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대한 분석
*특징1:
교시별 출제 과목수가 바뀌었습니다.
-1,3교시는
2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목별
난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변별력있는 문제형태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교시와 3교시에 대한 집중적인 수험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징2:
과제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교시별로
보면 1교시의 경우 배치계획이 필수 항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에서는 배치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교시의
경우 전년도에 단면이 항상 출제되는 형태에서 발전된
다른
유형과 구성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험의
대응
-시험의
소과제 위주 및 복합형태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3교시
응시자의 경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한+엘손]
|
**************************(시험공고문
원본)******************************
2006년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2006년 1월 3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시험일자 및 장소 |
가. 시험일자 : 2006년 3월 19일(일) 나. 시험장소 :
2006년 2월 28일(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
시험과목 ,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지 작성방법 |
시험과목 |
대지계획 |
건축설계 1 |
건축설계 2 |
배 점 |
100점 만점 |
100점 만점 |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09:00~12:00
(3시간) |
13:00~16:00 (3시간) |
16:30~19:30 (3시간) |
출제범위 |
○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
○ 평면설계 : 100점 |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
답 안 지 작성방법 |
○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 |
응시자격 |
가. |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 |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나. |
건축사법 부칙〈제6503호(2001.8.14)〉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 |
원서 접수 |
금년도부터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
|
1.기 간: |
2006. 1. 16 ~ 1. 25 (시작일 09:00~24:00, 평일
00:00~24:00, 마감일 00:00~18:00까지) |
|
2.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3.기 타: |
응시수수료(80,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이
소요됩니다.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
가. |
합격예정자 발표 : 2006. 5. 12(금)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
나.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06. 5. 17 ∼ 5. 20
(09:00-18: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
|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 |
응 시 자 지 참 물 |
가. |
응시표,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
나. |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 규격초과 제도판은 시험실 반입 및 사용
불가함) |
|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 |
|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보조책상지급)함. | |
주의사항 |
○ |
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2매,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 |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 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
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고,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
○ |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 |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581-5711∼4) 이나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02-504-91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